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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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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중임등기 제 때 진행해서 법인의 신뢰도를 지키세요.

2026.02.02 조회수 2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대표님들에게 법인등기부등본 관리는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인임원중임등기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과태료 사례를 만들어내는 항목입니다. '기존 임원이 계속 일을 하니 안해도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임원의 임기관리는 법인의 신뢰도와도 연관되어 있고, 임기 계산의 복잡성과 정관의 규정,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까지 해야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1인 법인이나 소규모 기업일수록 내부적으로 임기 만료를 챙겨주는 인력이 부족해, 자칫 시기를 놓쳐 최대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제 때 변경등기를 진행해서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안전한 법인운영을 하는 방법이죠. 

 

 

오늘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제 때 진행해야 하는 임원중임등기의 전략적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임원 임기 계산의 함정: 이사와 감사는 왜 만료일이 다를까?

2.법인임원중임등기 절차 

3.임원등기 빠르게 진행하세요!

 


 

 

 

1. 임원 임기 계산의 함정: 이사와 감사는 왜 만료일이 다를까?

 

법인임원중임등기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임기 만료일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날 임원으로 취임했더라도 이사는 취임일 기준 3년이 되는 날에 임기가 만료되지만, 감사는 매년 초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날짜에 맞춰 임기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사는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 감사와 함께 처리하려고 기다리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또한, 회사의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는 등의 부칙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등기 신청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등기는 셀프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므로, 전문가를 통해 우리 회사의 정관과 등기 현황을 대조하여 정확한 골든타임을 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법인임원중임등기 절차 

 

임원들의 정확한 임기 만료일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절차에 따른 서류 준비입니다.

 

 

중임 등기는 기존 임원이 퇴임함과 동시에 다시 취임하는 형태이므로, 주주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연임을 결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변경등기 신청서, 주주총회 의사록, 중임 승낙서,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주명부 등 이 있습니다. 법인임원중임등기 과정에서 가장 번거로운 절차는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입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과반수 주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하죠. 

 

 

바쁜 경영 활동 중에 주주들의 일정을 맞추고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대표님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만약 서류상 오타가 있거나 인감 날인이 흐릿한 경우, 혹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된다면 모든 변경등기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법인등기 대행을 이용하십니다. 
 

 

 

 

3. 임원등기 빠르게 진행하세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법인등기 지연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변경등기 사유가 생기면 2주 이내로 등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부수적인 문제일 뿐, 진짜 위험은 법적 분쟁의 소지에 있습니다.

 

 

등기 기간이 도과하여 임원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린 법인의 의사결정은 추후 주주 간의 갈등이나 이해관계인과의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서명한 계약서나 이사회 결의가 법적 효력을 의심받게 된다면 기업의 대외 신인도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등기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중임 등기를 하려고 하면 '중임'이 아닌 '퇴임 및 취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단어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에 임기 단절의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후 금융권 대출 심사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법인 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임원중임등기는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법적 정통성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방어하는 핵심적인 관리 포인트로 인식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관리를 받으면 이러한 무형의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법인임원중임등기를 포함한 모든 변경 등기의 핵심은 정확성정시성입니다.

 

 

대표님께서 일일이 달력에 임기 만료일을 체크하고 복잡한 상법 조항을 공부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내부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까다로운 등기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대표님께서는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에만 집중하십시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변경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법인임원중임등기 과태료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우리 회사의 법무 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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