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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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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증자방법 부터 절차까지

2026.02.02 조회수 2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기업이 성장 궤도에 오르면 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 자금이 필요하거나,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법인의 체급을 키우는 자본금 증자 입니다.

 

 

자본금은 금융권 대출 심사나 국책 사업 참여, 그리고 외부 투자 유치 시 기업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상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법원 등기소에 이를 반영하는 자본금변경등기를 마쳐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본금증자방법과 그에 따른 자본금증자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자본금증자방법 종류는?

2.증자 결정부터 주금 납입까지: 자본금증자 절차

3.자본금변경등기 필수 서류

 


 

 

 

1. 자본금증자방법 종류는?

 

법인이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상증자입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주주나 제3자로부터 실제 현금을 납입받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자금 유입이 일어나기에 사업 확장 자금 마련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보유한 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외부 자금 유입은 없으나 발행주식 수를 늘려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가수금 증자(출자전환)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을 위해 개인 자금을 투입한 후 이를 채무로 남겨두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부채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본금증자 방법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본금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현재 우리 법인의 가수금 상태나 투자 유치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분율 변동 및 리스크를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기업의 안정성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2.증자 결정부터 주금 납입까지: 자본금증자 절차

 

자본금 증자 방식이 결정되었다면 상법에 따른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유상증자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먼저 이사회(또는 1인 법인 등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의 종류와 수, 발행 가액, 납입 기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 이후에는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을 택한다면, 정관에 관련 근거 규정이 있는지 혹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쳤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정관 규정을 위반한 증자는 추후 증자 무효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의가 적법하게 완료되었다면 자금을 납입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정된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는 은행의 잔고증명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납입 기일을 단 하루라도 어기면 신주인수권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법정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증자,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본금증자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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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금변경등기 필수 서류

 

모든 납입 절차가 끝났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자본금변경등기 신청이 남았습니다. 증자의 효력은 주금 납입 기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인당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본금변경등기 신청서, 신주 발행 결의 의사록(공증 필요),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그리고 잔고증명서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의사록 공증 단계에서 서류상 오타가 있거나 인감 날인이 누락되는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자본금 변경은 기업의 등기부등본을 완전히 새로 쓰는 작업과 같습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정관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한다면 정관 변경 등기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등 복잡한 변수가 많습니다.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보정 명령 없이 한 번에 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맺음말

 

자본금증자방법을 직접 연구하며 셀프 등기를 시도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증자는 세무와 노무, 경영권 방어까지 연결되는 고도의 법률 행위입니다. 신주 발행 가액을 시가보다 너무 높거나 낮게 책정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정 방식을 잘못 설정하면 기존 주주의 반발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서류를 준비하다가 등기소로부터 반려를 당해 정해진 납입 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투자 유치 자체가 무산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전자 등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대표님께서 직접 등기소나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법인 등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10년 이상의 숙련된 노하우를 가진 전담 인력이 배정되어, 증자 결의부터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정정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집니다.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자본금 확충, 이제는 전문가의 안전한 가이드와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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