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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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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변경등기 절차와 서류, 과태료 예방 전략

2026.01.30 조회수 3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의 확장이나 임대차 계약의 만료, 혹은 더 나은 비즈니스 인프라를 찾아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설레는 일이지만, 대표님들께서 이삿짐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신경 써야 할 업무가 바로 법인주소변경등기입니다. 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등기부등본의 공시 사항이자 정관에 기재된 절대적 사항이므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 등기부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등기 업무가 낯선 대표님들을 위해 관내 및 관외 이전의 차이점과 필수 서류, 그리고 검토해볼 리스크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의 명확한 차이

2.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필수 서류

3.주소변경등기 시 주의사항은

 


 

 

 

1.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의 명확한 차이

 

법인주소변경등기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새로운 사업장이 기존 주소지와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이전''관외이전'으로 나뉘며, 절차의 복잡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관내이전은 동일한 시·군 내에서 주소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만일 서울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동하는 법인이 있다면, 이곳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할로 . 정관상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최소 구역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신속하게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반면 관외이전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혹은 부산에서 광주로 관할 구역 자체를 옮기는 경우를 뜻합니다.

관할 등기소가 바뀌게 되므로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 규정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무거운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과거에는 구소재지와 신소재지 양쪽 등기소에 각각 서류를 내야 했으나, 현재는 통합 신청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비 서류가 방대하고 법리적 검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지역에 동일한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상호변경등기까지 병행해야 하는 변수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정밀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필수 서류

 

법인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회사의 자본금 규모와 임원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 한 장의 오기나 도장 누락만으로도 보정 명령이 내려져 전체 비즈니스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내이전 서류

 

본점 이전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 의사록(공증), 주주명부, 정관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1~2인인 소규모 법인이라면 이사회를 대신하여 '이사의 결정서'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외이전 서류

 

정관 변경이 수반되므로 주주총회 의사록(공증)이 추가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서류의 정합성을 맞추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신규 소재지의 등록면허세 확인서와 기존 인감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셀프 등기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의사록 작성과 공증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문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의결 정족수를 맞추지 못할 경우 등기소 문턱에서 좌절하게 되며, 이는 곧 등기 기한을 넘기는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3. 주소변경등기 시 주의사항은

 

법인주소변경등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복병은 2주라는 짧은 기한입니다.

 

 

상법상 주소를 옮긴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 해태'로 간주되어 대표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이사 준비로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생각보다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사하느라 바빠서 몰랐다는 이유는 법원에서 통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금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해당 권역 내에서 이동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일반 지역보다 3배가량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업종이나 이전 지역의 성격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를 개인이 판단하여 정확한 세금을 신고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잘못된 세금 계산이나 서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등기 신청 단계부터 검토를 거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맺음말

 

법인주소변경등기는 상법 규정 준수, 정관 검토, 주주총회 결의, 공증, 세금 납부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직접 등기를 진행하시려다 서류 보정 명령을 여러 번 받고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을 뵐 때면,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겼더라면 아꼈을 시간과 비용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등기 한 건의 오류는 법인의 신인도 하락과 과태료 발생이라는 직접적인 손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부터 공증 대행, 등기소 접수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특히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이슈와 같은 예민한 세무 리스크까지 사전에 진단해 드립니다.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소 변경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법인주소변경등기에 관해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비용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시간을 비즈니스의 성공에만 쓰실 수 있도록 테헤란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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