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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1인법인주소변경 여러 상황을 비교하며

2024.04.15 조회수 7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집 혹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1인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법인마다 다르지만 빠르던 늦던 결국 법인 주소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마주치게 되실 것입니다.

 

이때 등기를 잘못 준비하셔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과태료를 반가워하실 분은 없을 테니 오늘 글을 유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거주 주소를 법인의 주소로 설정하신 경우

 

집 주소를 법인 본점 소재지로 두고 있다가, 이사로 인해 1인 법인 주소 변경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때 새로 이동하실 지역에서는 집 주소를 법인 본점 소재지로 등록하시는 것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별도의 사무실을 알아보지 않도록 이동할 주소 관할의 세무서를 통해 관련 사항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별도의 사무실이 존재하였다면

 

사무실을 두고 1인 법인을 운영하고 계셨다면 이동으로 인해 관할 등기소가 변경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는 보통 시/구/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단 관할 등기소가 바뀌면 진행하실 등기가 많아지는데요.

 

또한 관할 등기소의 변화에 따라 변경등기 전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기도 합니다.

 

 

 

상황 1) 등기소가 유지될 때

 

1인 법인 주소 변경이 진행되었으나 등기소가 유지되었다면 1개의 주소변경등기를 위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법인에 이사가 다수라면 이사회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1인 법인이라면 이사회를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대표이사님이 주소 변경을 결정하신 뒤 본점 이전 결정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상황 2) 등기소가 변할 때

 

주소 변경으로 인해 등기소가 바뀌었다면 2개의 주소변경등기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변경 전/후의 등기소 모두에 등기를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행정구역이 바뀌는 만큼 정관, 사업자등록증 수정도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원래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인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대신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변경등기의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도 고려하셔야

 

주소변경등기에 발생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세금이 상승하는 몇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비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이동은 전형적인 중과세 대상인데요.

 

아울러 주소 변경 전, 후의 지역이 모두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중과세가 되는 상황도 있겠습니다.

 

서울이 아닌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로 주소가 변경되어도 중과세 대상이라는 점 주의 바라겠습니다.

 

맺은말

1인 법인 주소 변경이 예정되었다면 다양한 상황 별 준비 사항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지출을 막으실 수 있죠. 하지만 세심하게 신경 쓰시기가 곤란한 1인 법인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 후 정확하게 주소변경등기를 마쳐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법인의 변경등기 절차를 대행 중에 있습니다.

짧게 느껴질 수 있는 2주의 시간을 테헤란과 함께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시길 권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다수의 등기를 처리해온 전문가를 통해 대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행을 알아보기 위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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