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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주소이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절차 및 주의사항

2023.06.14 조회수 1835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대표님의 사업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시작부터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전문가 선임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 받고 있고, 이미 현명하신 대표님은 전문가를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이 단기간에 법인설립 및 등기 분야 선두로 올라섰던 이유는 대표님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조력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의 성공이 테헤란의 목표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종합 기업 로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죠.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대표님과 인연을 맺고 있기에, 대표님이 어디에 계시든 도움을 드리는 것에는 조금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대표님은 사업의 성장에만 연구하고 집중해주세요. 테헤란은 뒤에서 든든하게 대표님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관할 외 이전 절차 및 주의사항

 

1. 중과세 지역으로 이사가면 3배의 세금부과

 

 

법인사업자이신 대표님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법인주소이전 등기를 진행해야합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이사를 하는 것처럼 보시면 안됩니다.

법인의 경우엔 이사를 관할 안에서 갔는지, 아예 다른 관할로 갔는지에 따라 절차와 준비방법이 다릅니다.

관할 외 이사 절차

 

관할 시가 바뀔 때 관할 외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법인을 관리 및 감독하는 기관이 바뀌는 것을 관할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할 외로 이사를 했다면 이전 관할과 이후 관할 두 곳에 사업장이전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외 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요.

 

1. 주주총회 개최 - 정관변경 결의

2. 이사회 개최 - 주소변경

3. 이전/이후 관할 등기 신청(2번)

4.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

 

 

여기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정관변경 결의 때문입니다.

정관변경 결의가 완료되면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주소변경을 위해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기록한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외 이사의 경우엔 이전과 이후 관할 등기소 두 곳에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과 신청 수수료도 두 번 발생하죠.

한곳에만 본점을 이전하고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이 계신데요, 이런 착오로 인하여 많은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정보를 사전에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죠.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를 수정하려면 변경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변경완료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증 수정을 신청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도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관할 외 이사 주의사항은?

 

 

1. 중과세 지역으로 이사가면 3배의 세금부과

 

 

과밀억제권역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중과세가 발생합니다. 일반 지역 대비 3배가 높은데요, 과밀억제권역으로 관할 외 이사도 마찬가지로 3배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2. 상호를 반드시 확인할 것

 

 

관할 외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대표님과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법인명이 이전관할과는 겹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다른 관할로 이사가게 되면 동일 상호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동일 상호가 있다면 상호를 바꿔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선

관할을 선택할 때 상호를 반드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내 이전 절차 및 주의사항

 

관내 이전의 경우 절차가 간단한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정관변경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관할 내에서 이전을 하려면 주소변경 결의를 위한 이사회만 개최해서 결의하면 됩니다.

이사회가 끝나면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은 뒤 변경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법인의 임원이 2명 이하의 경우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본점이전결정서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관할 내 이전은 관할 등기소가 이사 전/후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한 곳에만 등기 신청을 해도 됩니다.

 

 

맺은말

이상으로 법인주소이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주로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대표님이 꼭 아셔야 할 기초적인 내용만을 다뤘습니다.

사실 칼럼을 읽어보시면 간단해보이지만, 실제로 진행해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단독으로 판단하시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진행하다보면, 중간에 멈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러는 동안 시간과 비용은 더욱 낭비됩니다.

그러므로 본점이전등기의 경우엔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에서는업무를 실수없이 최대한 빠르게 완료합니다.

추가로 기타 사업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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