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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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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 확실히 짚고

2023.04.20 조회수 71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자 형태를 고민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이 글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보기 위해 결정을 했지만

​문득 어떤 사업자가 더 유리한 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럴 경우 나의 사업과 맞는 사업자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를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오늘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에 대해 등록 방법과 필요 서류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기업을 설립할 때 따로 회사 설립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보다 간편하고 휴업과 폐업이 쉽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 1인의 자본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가 모두 책임을 져야합니다.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신분증을 챙겼다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 상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업종

- 사업장 구분 등

서류를 모두 준비하면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탭을 눌러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했다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수령할 수도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로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는 바로 등록방법에서부터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법인사업자는 우선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주주는 각자가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지만 설립 절차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복잡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방법은 우선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회사 설립을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들을 정해야 합니다.

​​1. 회사 상호

법인의 상호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법인을 대표하는 상호로써 법인의 상호가 겹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글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넣고 싶다면 한글 표기를 함께 추가해야 합니다.

​​2. 자본금

​법인의 자본금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업 자금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법인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자본금은 상법상으로는 100원부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원으로 설정할 경우 추후 사업자등록에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사업에 따라 자본금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특수 업종에 따라서는 최저 자본금 규정이 아직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 자본금이 얼마인지 잘 확인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3. 사업 소재지

사업을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정하는 과정으로

​사업 소재지는 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사업 소재지를 설정하면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해 3배가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디에 설정하면 좋은지를 잘 확인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들을 잘 설정하였다면 서류로 잘 챙겨서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는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 정관

- 잔고증명서

- 조사보고서

- 취임승낙서

- 인감 증명서 및 인감 도장

- 발기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

- 주식인수증

- 주식발행동의서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한다면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류가 하나라도 누적되면 법인 등기가 신청이 되지 않으며

​추후에 법인을 운영할 때 필요한 요건을 지키지 못하고 등기를 신청할 경우

​다시 등기를 수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를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처음부터 설정을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은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를 잘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더 내 사업과 맞는지 확인해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짚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어떤 사업자가 더 좋은지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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