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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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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각자 처한 상황에 맞는 사업자를 선택하셔야

2022.08.08 조회수 975회

 

 

 

 

법인등기를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형태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세율, 대출, 투자, 인력관리, 지원금, 공제항목, 사업규모 등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님들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를 때 단순히 몇 가지 이유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일이기에 신중하게 고려하십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달라서 고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두 개를 놓고 고민 중이시라면 고려해볼만한 요소들을 몇 가지 적어보도록 하게습니다.

 

 

아래에 적은 내용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법인사업자를 만드는 법인설립등기는 전문 조력이 필요한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지금 진행 계획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어 테헤란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두 가지 유형을 놓고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쉽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나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해서 총 두 가지 단계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등기소 심사이고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심사이므로 양쪽 기관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최저 세율이 6%이고 최고세율이 45%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세를 납부하는데요, 최저세율이 10%이고 최고세율이 25%입니다.

 

단순히 세율만 놓고 보자면 법인세율이 유리해보이지만 기준금액이 다르므로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얼마의 매출이 예상되는가를 생각해보고 해당 매출기준에 얼마의 세율을 적용받는 지를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율 부분은 일반적으로 얼핏보고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매출이 높으면 법인, 매출이 낮으면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절대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관리가 편리한 것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관리가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증빙해야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또한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에도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을 개최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이사들이나 주주들을 모집하는 공고도 해야할 수 있고 꽤나 복잡한 절차가 따라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사장)가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사장의 결정이 절대적이고 단독으로 모든 것을 집행합니다.

 

 

돈도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증빙이 뚜렷해야한다는 것은 법인사업자와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보다는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개설 절차는?

법인을 만들려면 낯선 요건들을 직접 정해주셔야 합니다.

 

사용할 법인의 이름, 진행하고자하는 사업의 목적, 설정해둘 자본금, 사업장이 위치할 주소지, 돈을 출자하는 주주,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등 임원 등이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액면가, 공고방법, 결산기일 등을 추가로 정합니다.

 

위에서 나열한 요건들은 꼭 정해져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하므로 법인설립을 계획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결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건별 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서 그 기준도 잘 지켜주셔야만 문제없이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요건 준비와 맞물려 서류도 같이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자본금 액수 만큼 주주 통장에 입금을 하고 발급을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잔고증명서 유효기간은 2주 입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2주 안에 발급 받은 잔고증명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2주가 넘어가게 되면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자등기로 신청할 때엔 주주와 임원의 개인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전자서명을 하게 되며 개인인감도장을 대신하여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서류등기 때에는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그 외 주주명부, 정관 등도 최초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정한 요건들은 설립등기 신청서에 적어서 제출합니다.

 

설립 세금도 미리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므로 어떻게 조건을 설정했는가를 잘 보시고 납부 세금을 준비합니다.

 

 

 

 

*어느 것을 골라야 하는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돈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사업이다보니 신중하게 잘 정해주셔야겠습니다.

 

나중에 법인으로 진행하다가 개인으로 돌아가든, 개인으로 진행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되도록 처음부터 잘된 선택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어떤 것을 선택해드리기는 어렵지만, 법인사업자를 만듦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건 정하는 것을 하나하나 도와드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가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요건과 서류 외에도 추가로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전화주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바로 법인등기 담당자와 통화가 가능하며, 그 외 온라인 채팅으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종료되면 바로 견적서도 받아서 확인 가능합니다.


 

 

 

 

 

 

테헤란은

 

 

★ 3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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