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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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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특징 및 만드는 법

2023.02.06 조회수 1337회

 

사업 준비 시 다양한 이유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게 되고, 개인사업자의 개설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인설립의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업종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법인이 설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의 차이를 알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인설립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바탕으로 아래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 선택의 이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큰 차이는?

 

큰 차이로는 몇 가지 꼽아볼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개설 방법이 다른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사업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먼저 해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설 방법이 간단하다보니 처음에 사업 시작하는 데에 크게 전문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부분은 없는데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를 먼저 진행하고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개설을 합니다. 총 두 번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법인설립등기 절차는 매우 전문적이고 일상과는 동떨어진 개념들이 많아서 진행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대행을 선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금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구간도 다르고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때 어떤 사업자형태가 유리한가를 유심히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세금만 보고서 사업자유형을 선택할 수는 없기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경영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성원의 차이, 그리고 거기서 오는 효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1명에 직원들로 사업체가 꾸려지는데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외에 주주와 사내이사, 감사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을 출자하는 주주가 필수이고 대표이사도 필수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2명 이상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를 개설한 대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거둬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용도 상관없이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부분이 정해져 있고 수익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이사도 월급을 받는 임직원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가지는 차이가 더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측면만 가지고 사업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사업자 형태를 결정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설립절차 간랸하게 알아보자면

 

법인사업자를 고려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요, 간략하게 적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사업자 개설을 위해선 중요한 요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호명, 본점주소지, 사업목적, 자본금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요소가 있고 결정해서 신청서에 직접 기입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거의 비슷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잔고증명서, 주주의 보통도장, 이사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또는 공동인증서), 정관, 발기인의사록 등입니다.

당소는 법인설립등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법인사업자가 진행하는 다양한 변경등기를 대행합니다.

 

법인설립은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혼자서 처리하기에 곤란한 부분이 많아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설립 이후에는 사업 상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경등기도 대행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미 많은 법인들이 법인등기는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파트너를 이뤄 법인의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의 말

 

당소는 많은 법인들과 파트너를 이뤄 법인설립 및 변경등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만을 처리해온 전문 담당자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서류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요건을 정하고 서류 제작, 접수 및 완료까지 모두 일괄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담당자와 빠른 통화가 가능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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