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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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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서류 및 절차, 실패 없는 시작을 위한 조언

2026.01.22 조회수 2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1인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벽은 바로 절차입니다.

 

 

요즘은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한 명의 주주가 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스스로 대표이사가 되는 1인법인설립이 매우 보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1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간편함과는 대조적으로, 법인설립등기는 등기소와 세무서를 거치는 과정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엄격한 법적 요건을 요구하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신 대표님을 위해 1인법인설립 서류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1인법인의 구조

2.1인법인설립 서류와 절차 

3.법인설립 후, 잊지 말아야 할 절차는? 

 


 

 

 

1. 1인법인의 구조

 

1인법인이란 주주 겸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형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경영을 맡는 '이사'가 필요하지만, 두 직책을 한 사람이 겸임할 수 있어 1인도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시에는 1인으로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바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자 본인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성을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조사보고 공증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상 주식이 없는 임원 1명을 일시적으로 선임하여 조사보고 절차를 마친 뒤,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임원을 사임 처리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지인이나 가족을 주식 없는 임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2. 1인법인설립 서류와 절차 

 

성공적인 등기를 위해서는 법인의 뼈대를 이루는 요건 설정부터 서류 준비, 실제 신청까지의 과정을 유기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법인의 상호, 자본금,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를 확정해야 하는데, 특히 상호는 동일 관할 내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반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1인법인설립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기준으로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서류의 오타나 날인 누락은 등기 지연의 결정적 원인이 되므로, 초기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한 번에 정확하게 접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입니다.

 

 

 

 

3. 법인설립 후, 잊지 말아야 할 절차는?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이 나왔다면, 이제는 비로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등기 단계와는 또 다른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등기할 때는 주소지만 있어도 되지만, 사업자등록 시에는 실제 영업 공간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반드시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인 계약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자본금이 너무 낮거나 사업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특정 인허가 업종은 최소 자본금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의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부터 사업자신청까지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어야만 법인 명의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1인법인설립은 설레는 시작인 동시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혼자서 1인법인설립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복잡한 법률 용어와 시시각각 변하는 서류 양식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당소와 함께 견고하고 안정적인 법인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1인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에 문의해 주세요. 대표님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최상의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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