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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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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 비용,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2023.05.09 조회수 578회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그로 인해 해외 진출도 예전보다는 쉬워졌습니다.

 

 

특히 다양한 플랫폼이 개발되면서 더욱 해외사업을 하는데 있어 편리 해졌습니다.

 

 

이때 해외에서도 도용과 카피가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조품, 카피 제품이 나의 상품 대신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면 그만큼 억울하고 화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해외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안전한 사업을 위해서라도 특허등록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의 안전한 사업을 위한 PCT출원과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리사가 권리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률 97%에 달하는 높은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특허등록을 위한 해외출원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에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허는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받은 특허권을 해외에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받고자 하는 국가에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하는데 개별 국가마다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번거롭고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PCT출원입니다.

 

 

해당 제도는 모든 국가에 적용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입된 국가내에서 이용할 수 습니다.

 

 

현재 가입된 국가는 약 153개국으로 하나의 출원서를 가지고 여러 국가에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국가별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 더욱 유리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하기에 다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출원을 하기에 앞서 비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겁니다.

 

 

한 비용은 1. 변리사 수임료, 2. 특허청 관납료, 3. 국제사무국 납부 이용 이 있습니다.

 

 

변리사 수임료의 경우 사무소마다 다르며 이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당소의 경우 국내 특허 비용 기준으로 출원 시 150 ~ 180 만원, 등록 시 150 ~ 160 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허청 관납료 입니다.

 

 

특허청을 통해서 해외 사무국으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비용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비용은 조사료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무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국제사무국에 출원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약 130~150만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변리사 수임료까지 생각하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해외출원의 경우 국내출원보다 난이도가 높고 등록 결정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를 일반인이 혼자서 한다면 시간적 손실 뿐만 아니라 비용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확실한 등록,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PCT출원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PCT국제출원의 경우 크게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국제단계는 번역문을 제출하기 전 단계를 말하며

해당 기간동안 국제출원, 국제조사, 공개절차, 국제예비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에 대한 임의적인 선택적 절차로 발명의 특허성 심사입니다.

 

 

이를 통해 예비적, 비구속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출원인을 해당 심사결과를 통해서 나의 발명에 대한 결과,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음은 국내단계입니다.

 

 

해당 단계는 지정국에 진입하기 위한 과정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언어에 맞추어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PCT출원 일자로부터 30개월 내에 지정국에 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어떤 국가에 출원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마다 진입할 수 있는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 변리사와 함께 한다면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 및 피드백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해외특허는 국내특허보다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취득했을 때 독점권 보유, 안전한 권리 행사, 법적인 보호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국내 사업만 하려고 했으나 마음이 바뀌어 해외사업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해외특허 우선권 주장 기간을 놓쳐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변리사와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보고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변리사가 최선을 다해 권리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출원네트워크를 보유해 원활하게 해외특허 출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와의 직접 상담, 지속적인 피드백을 싶다면 언제든 당소에 문의 연락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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