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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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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손해배상, 약속을 안 지켰다면?

2026.08.18 조회수 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안 보내거나,

계약한 서비스를 절반만 해주거나, 아예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를

겪으신 분들이라면 그 답답함을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엔 좀 늦어지는 거겠지,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시다가

시간이 갈수록 손해만 쌓여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계약이라는 게 결국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인데,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부터 계획했던 일정이 틀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때로는 다른 거래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은 이렇게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돌려받기 위한 절차인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내 상황이 정확히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헷갈리실 수 있어요.

 

늦게라도 이행이 된 건지, 아예 이행이 불가능해진 건지,

이행은 했는데 부실한 건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차이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1. 채무불이행손해배상, 어떤 유형으로 나뉠까요?

 

채무불이행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이행지체인데, 상대방이 이행 자체는 하겠다는 의사가 있지만

정해진 기한을 넘겨서 늦게 이행하는 경우입니다.

 

납품 기한을 넘기거나 공사 완공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 여기 해당하는데,

이 경우 늦어진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예를 들어 대체 거래처를 급하게

구하면서 든 추가 비용 같은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행불능인데, 상대방의 사정으로 이제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버렸거나, 상대방이 이행할 능력 자체를 상실한 경우가 여기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행 자체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 전체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불완전이행인데, 이행은 했지만 그 내용이 계약에서 정한 것과 다르거나 부실한 경우입니다.

물건은 왔는데 하자가 있다거나, 용역은 진행됐는데 결과물이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하고,

이 경우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든 비용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해를 청구하시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어디에 가까운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와 입증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분부터 명확히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와 함께 가능할까요?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만 청구하실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하면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행지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불능처럼 애초에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도

바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계약을 해제하시면 이미 지급한 대금이나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

여기에 더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까지 손해로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실 때는, 해제로 인해 원상회복되는 부분과

별도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을 유지한 채 손해배상만 청구할지,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지는 지금 상대방과의 거래 관계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선택 자체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3.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채무불이행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계약서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계약서에 이행 기한이나 이행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한이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

예를 들어 납품이 늦어졌다면 실제 납품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관련 연락 기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인데, 대체 거래로 인한 추가 비용이라면

그 차액을 보여줄 견적서나 세금계산서, 영업 손실이라면 매출 감소를 보여줄 자료가 여기 해당합니다.

 

간혹 상대방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이행이 어려웠다는 식의 반박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런 반박이 나올 걸 대비해서, 계약 체결 당시와 이행 과정에서 있었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시고,

상대방의 불이행이 정말 불가항력적인 사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소홀했기 때문인지를 보여줄 자료도 함께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으신 이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이어져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결국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마무리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만큼이나,

그게 어떤 유형의 불이행이었고 그로 인해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관건인 분야입니다.

이행지체인지 이행불능인지 불완전이행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니, 처음부터 유형을 정확히 짚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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