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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침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면

2023.04.18 조회수 70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특허침해를 당했을 때,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청해도 상대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침해 관련 소송으로도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혹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실제로 특허권을 침해했을 수도 있으나, 그 반대로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

침해를 당한 입장에서 테헤란의 지식재산센터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도 계신 반면에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아 이에 대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금일은 후자의 경우, 그 중에서도 침해 행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어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라면, 발 빠른 대처가 관건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만을 해결해 온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끔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은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일종의 경고장처럼 보내오는 문서입니다.

다행히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보내, 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분쟁으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낼 때는 무작정 작성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를 선임하여 내용증명 작성에 대한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상에 기재된 사항을 전문가가 법적으로 검토함을 통해 그에 맞는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법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특허침해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특허침해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측 입장에서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아닌 경우죠.

그렇다면, 어떠한 사유에서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법적인 소견이 필요합니다.

비전문가의 관점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해 소명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답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사업 운영을 방해한다면, 그에 대한 신고 조치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의혹을 받은 상황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대응하고자 하실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선임할 때도 유사 사례를 해결한 경험이 있거나 노련한 대처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따져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에서는 변호사 외에도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이 사안을 해결하기에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억울하게 특허침해 의혹을 받고 계신 상황에서 해야할 대처법, 법률 전문가 선임 기준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기술이 연달아 발명되고 있는 만큼, 특허권 침해에 대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는 지식재산권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의뢰인분께 확실한 대응방법과 유리한 전략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가능하면 분쟁까지 이어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을 읽어보시고,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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