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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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소년, 촉법소년과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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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범법소년이라는 단어를 직접 검색창에 넣기까지,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든 학교에서 사건 이야기를 전해 들었든, 처음 떠오르는 질문은 대개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범법소년은 소년법에 없는 말입니다.
법은 소년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소년법 제4조가 정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에요.
흔히 범법소년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아이가 어느 갈래에 서 있느냐에 따라 경찰이 밟는 절차부터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까지 전부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인데 어떤 집은 소년부로 가고, 어떤 집은 형사재판을 준비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질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범법소년은 법에 있는 말일까요, 촉법소년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2. 범법소년이 만 14세를 넘으면 곧바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까요?
3. 범법소년 사건에서 경찰 조사 전에 부모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범법소년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만 나이입니다.
소년법 제4조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소년을 범죄소년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범법소년은 대부분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갈림길은 형법 제9조입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촉법소년은 죄가 되는 행위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지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기준이 되는 나이는 재판 시점이 아니라 행위를 한 시점입니다.
13세에 벌어진 일이라면 사건이 늦게 알려져 아이가 14세가 된 뒤에 조사를 받더라도 촉법소년으로 봅니다.
반대로 만 10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리된 이야기죠.
정작 궁금하신 것은 그다음일 겁니다.
촉법소년이면 정말 아무 부담이 없는지, 범죄소년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말입니다.
그 답은 사건의 유형과 아이의 상황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 갈림길이 생기는 지점만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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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재판정에 서는 것은 아니에요.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검사가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를 정하는 지점이 가장 큰 분기점이라는 뜻이죠.
소년부로 가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의 문제가 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고요.
하지만 검사가 기소로 방향을 잡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아요.
그래서 범법소년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마음을 졸이는 순간은 처분 수위가 아니라, 이 송치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입니다.
물론 형사재판으로 가더라도 성인과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59조 이하에는 소년에 대한 형의 특례가 있고, 형을 정할 때 부정기형이 적용될 수 있는 등 성인과 다른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다만 이런 특례는 이미 재판까지 간 뒤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 재판으로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무엇이 그 방향을 움직이는지는 이 글에서 전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유형, 피해자와의 관계, 아이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아이가 어느 절차 위에 올라와 있는지입니다.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으로 판단되면 경찰서장이 사건을 곧바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범죄소년이라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가 방향을 정합니다.
같은 경찰 조사라도 어느 쪽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아이가 하는 말의 무게가 달라져요.
그래서 첫 조사가 잡히면 부모님은 아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준비는 그보다 앞에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 사실이 수사기록에 어떻게 남게 될지부터 파악해야 하죠.
아이는 겁이 나서 기억나는 대로 다 말해버리거나,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축소해서 말하는 일이 흔합니다.
한 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고쳐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여는 절차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이 마무리됐다고 다른 쪽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두 절차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어느 쪽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는 사건을 직접 확인해야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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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소년이라는 하나의 단어 뒤에는 아이의 나이, 행위를 한 시점, 사건의 종류, 그리고 첫 진술까지 여러 갈래가 겹쳐 있습니다.
이 중 이미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어도, 앞으로 남은 단계는 여전히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아이를 다그치기 전에, 그리고 조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건이 어느 길 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사건을 함께 다루며, 소년부 송치 단계부터 형사절차 대응까지 아이의 다음 단계를 살핍니다.
받으신 연락이나 서류가 어떤 의미인지 혼자서 가늠하기 어려우시다면, 그 내용을 들고 먼저 상담으로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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