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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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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가족 간 합의가 어렵다면

2026.09.30 조회수 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가족 간 합의가 어렵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남았다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재산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정 자녀가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받았거나 누군가는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다며 더 많은 몫을 요구할 수도 있지요.


특히 아파트나 토지처럼 그대로 나누기 어려운 재산이 대부분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를 알아보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누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부터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 특별수익과 기여분, 최종적인 재산 분할방법까지 여러 쟁점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우선 현재 어떤 재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입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과 예금 등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재산의 명의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거나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이 이전된 사실이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관련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부 상속인끼리만 원하는 방식으로 나누고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인과 재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도 가족관계와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먼저 정리해 두면 어떤 부분에서 다툼이 예상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2. 법정상속분과 실제 받을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배우자와 자녀 등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정상속분만 계산해서 실제 최종 상속분이 그대로 결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변수가 특별수익과 기여분입니다.


민법 제1008조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이나 상당한 금전을 받았다면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를 통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법정상속분 계산보다 각 상속인의 생전 재산수령 내역과 부양 및 기여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돈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금전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3. 협의가 안 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합니다

 

공동상속인끼리 재산분할 방법에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분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라도 의견이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나누자고 하고, 다른 상속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소유하겠다고 주장한다면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는 단순히 누가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지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검토한 다음 실제 재산의 성질과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나눌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예금처럼 정확하게 금액을 나눠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나 재산을 처분한 뒤 대금을 나누는 방법 등 다양한 분할방식이 검토될 수 있지요.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분할방법이 있다면 단순히 원하는 결과만 주장하기보다 왜 그러한 분할방법이 필요한지를 뒷받침할 자료와 논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도 이러한 재산관계와 각 상속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절차에 맞게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04. 감정이 아닌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분쟁은 다른 재산분쟁보다 가족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이 크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부모님을 내가 가장 많이 모셨다", "다른 형제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다"와 같은 이야기가 오가면서 기존 가족관계까지 악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는 이러한 주장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가족관계증명자료를 비롯해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생전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내역, 공동상속인 사이에 주고받은 분할 관련 내용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경우에도 단순히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 정리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다면 해당 주장이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상속재산의 구성과 공동상속인 관계를 확인하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예상되는 쟁점을 토대로 협의 가능성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상대방과의 갈등이 더 커진 뒤 대응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재산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전 증여가 여러 차례 있었거나 부동산 비중이 높고 상속인마다 원하는 분할방법이 다른 상황이라면 단순한 협의만으로 결론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신의 구체적인 상속분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여 분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분쟁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본다면 불필요하게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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