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 50% 확보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담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아 상속부동산을 1/2씩 분할한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3이었으며, 상속재산은 주택과 토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공동상속인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해 줄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대상이 되어 피상속인에게 약 3,347만 원의 조정금이 부과되었는데, 의뢰인과 공동상속인 1인이 이를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어린 시절 외국으로 입양된 이후 피상속인이나 다른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상속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법정상속분인 각 1/3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대신, 의뢰인과 공동상속인 1인의 기여도를 각 50%로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두 사람이 각 1/2씩 공유하는 방향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재산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받고 이에 맞는 분할결과를 얻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내역을 근거로 상속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입증
상속재산인 토지에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약 3,347만 원의 조정금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과 공동상속인 1인이 이를 절반씩 부담해 납부한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비용 부담이 상속재산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공동상속인별 상속재산 유지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비교
다른 공동상속인은 어린 시절 외국으로 입양된 뒤 피상속인 및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과 공동상속인 1인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직접 부담하는 등 상속재산 유지에 관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의 기여분을 각각 50%로 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3) 기여분을 반영해 상속부동산 각 1/2 공유분할 청구
당초 법정상속분에 따른 각 1/3 공유분할을 구했으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기여 사정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의뢰인과 공동상속인 1인의 기여분을 각각 50%로 정하고, 주택과 토지 전체를 두 사람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공동상속인 1인이 지적재조사 조정금 약 3,347만 원을 절반씩 부담하여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해 두 사람의 기여분을 각각 50%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의뢰인과 해당 공동상속인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당초 법정상속분인 1/3을 넘어 상속부동산의 1/2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재산 유지에 직접 부담한 조정금과 공동상속인별 기여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기여분 50%를 인정받고 상속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분할한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