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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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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심판, 불복절차로 처분 낮추세요

2026.09.17 조회수 8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위 조치 결과 통보서를 받아든 순간, 대부분의 부모님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상태에서 학교폭력행정심판이라는 단어를 처음 검색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 이미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치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데, 절차와 기한까지 챙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대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조치 수위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와,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최대한 막아보려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적으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가 가장 급합니다.

 

그 순서를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행정심판, 통보받고 며칠 안에 청구해야 할까요

2. 학교폭력행정심판만 청구하면 조치 집행이 바로 멈출까요

3.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 결과를 뒤집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 1. 학교폭력행정심판, 통보받고 며칠 안에 청구해야 할까요

 

청구 기한은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 90일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조치 종류에 따라 체감되는 시급성이 다릅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경미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생부에 즉시 기재되지 않는 기재유보 대상이지만, 학교봉사 등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거나 재학 중 추가 조치를 받으면 소급 기재될 수 있습니다.

 

즉 당장 큰 불이익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학교폭력행정심판 청구를 미루면, 이후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미 기한이 지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4호 이상의 조치라면 상황이 더 명확합니다.

 

학생부 기재나 전학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90일이라는 기한 안에서도 가급적 빠르게 학교폭력행정심판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2. 학교폭력행정심판만 청구하면 조치 집행이 바로 멈출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학폭위 조치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건 아닙니다.

 

조치 집행을 멈추려면 행정심판 청구와는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즉 행정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조치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 없이 행정심판만 진행하면, 심리가 끝나기 전에 이미 조치가 집행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전학이나 학생부 기재처럼 한 번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일수록, 학교폭력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게 실무상 훨씬 안전합니다.

 

 

 

 

 

 

▶ 3.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 결과를 뒤집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행정심판 결과는 학폭위 심의 당시 다뤄졌던 5대 요소, 즉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어떻게 다시 다투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당시 제출된 확인서나 진술이 목격자 진술, 정황 증거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지점이 뒤집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도 놓치기 쉬운 쟁점입니다.

 

통지 절차나 소명 기회 부여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도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 함께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당시 자료를 다시 꺼내 심의 요소별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정황 자료를 보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이런 자료 재구성과 집행정지 병행 신청까지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 마무리

 

학폭위 조치 통보를 받은 직후의 며칠은 감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다툴 방법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90일이라는 시간 안에 얼마나 촘촘하게 사실관계와 절차를 다시 구성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통보서를 받아든 상태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에 상황을 먼저 알려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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