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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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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 선택과 심판 절차

2026.09.17 조회수 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면 공동상속인은 협의를 통해 부동산과 예금 등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점하거나 생전 증여를 숨긴다면 단순한 가족 간 대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흔히 상속재산분할소송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정확한 명칭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는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의뢰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상속분을 주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01.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언제 청구하나요?

민법 제1013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이 금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그 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1명이라도 분할방법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유효한 협의분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이나 예금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분할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부모님을 부양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에 관한 의견이 다른 경우
유언의 효력이나 유언집행 방법을 다투는 경우
공동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일부가 누락된 경우
부동산을 현물로 나눌지 매각할지 합의되지 않는 경우

 

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절차에 참여시켜야 하는 사건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지위를 구분해 신청하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처럼 한쪽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전체 상속관계를 조사한 후 적절한 분할방법을 정하게 되지요.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단순히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지를 넘어 상속인 확정, 재산조회 및 구체적 상속분 계산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분할 대상 재산부터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려면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했던 적극재산과 채무를 조사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식, 자동차, 사업체 지분 및 대여금채권 등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다만 고인과 관련된 모든 금전이 자동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제사용 재산 등도 일반 상속재산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채무와 같이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 승계되므로, 적극재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판에서 임의 배분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끼리 특정인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그 합의만으로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는 다음 자료를 활용해 재산의 존재와 처분 내역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건축물대장
금융거래 및 예금 잔액 자료
국세·지방세 관련 자료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과 보험 내역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상속개시 전후의 계좌거래 내역
자동차등록원부와 사업체 재무자료
생전 증여 및 부동산 이전 내역

 

특정 상속인이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인출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이 곧바로 그 사람의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시점과 목적, 고인의 의사 및 실제 귀속관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소유권 관련 소송이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03.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실제 상속액을 좌우합니다

 

법정상속분은 계산의 출발점일 뿐 최종 분할 결과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이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용돈이나 생활비가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의 재산과 소득, 지급 경위, 금액 및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별수익으로 다투어질 수 있는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 구입자금
상당한 규모의 사업자금
고액의 혼인 또는 독립자금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예금과 주식
생전 증여받은 임대차보증금
유언으로 받은 재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추가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으로서 통상 기대되는 돌봄이나 가사 협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부양의 기간과 정도, 경제적 부담 및 재산 증가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함께 다루거나 별도의 기여분결정심판으로 주장합니다.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오랜 기간 부모님을 돌봤다는 사정만으로 원하는 비율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 병원비와 생활비 지급자료, 간병기록, 세금 및 대출금 납부내역, 부동산 관리자료 등을 분석해 특별수익과 기여분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04.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도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이 산정되면 가정법원은 재산의 성질과 이용관계, 각 상속인의 의사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분할방법을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분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물분할: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각 상속인에게 직접 배분
대금분할: 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배분
가격배상: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 지급
복합분할: 여러 방식을 재산별로 함께 적용

 

특정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라고 해서 그 상속인이 반드시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취득을 원한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정산금과 실제 지급 능력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의 분할이나 정산이 어렵다면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 시점과 방법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속개시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치가 크게 변했다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정산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하면 감정 대상과 기준시점, 비교사례의 적정성도 검토해야 하지요.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수행 경험이 있는지
특별수익과 기여분 산정이 가능한지
금융거래와 부동산 이전 내역을 분석하는지
재산보전이 필요할 때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하는지
유류분이나 유언 분쟁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심판 이후 등기와 정산 절차까지 안내하는지
예상 비용과 업무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는지

 

상속재산분할은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분할 대상을 찾아내고 각 재산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특정 재산을 누락하거나 특별수익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주장을 보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한 뒤 특별수익, 기여분 및 재산 평가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심판기일에 대응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있거나 분할협의가 장기간 중단됐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산보전부터 심판청구까지 적절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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