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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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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될까? 부모님을 더 챙겼다면 상속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2026.06.15 조회수 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기여도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셨거나, 병간호를 전담했거나, 가업을 함께 운영했던 상속인들은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는 것이 맞나요?"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부모님을 15년 동안 모셨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습니다."

"형제들은 연락도 안 했는데 상속은 똑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아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다만 부모님을 챙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상속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기여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상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도는 법률적으로는 보통 ‘기여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특별한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헌을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다른 상속인보다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고려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도록 하고 있지만,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부양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가족 간 부양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

* 장기간 직접 간병한 경우
* 상당한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한 경우
* 직장을 포기하고 병수발을 전담한 경우

등은 기여분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절에 자주 방문하거나 일반적인 효도 수준의 도움은 기여분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즉, 단순한 가족의 의무를 넘어선 희생과 공헌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도는 부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 부모님의 사업을 무급으로 도운 경우
* 가업 운영에 장기간 참여한 경우
* 재산관리 업무를 전담한 경우
*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사업체를 수년간 운영하며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단순히 함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기여가 있었고 그 결과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 관련 자료나 금융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기여도와 관련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더라도 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반대로 병원 기록, 송금 내역, 간병 자료, 사업 관련 서류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여분은 단순히 인정 여부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율로 인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수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 기여도는 감정적인 억울함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고 싶거나, 기여분 주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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