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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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검인 꼭 해야 할까?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족이 사망한 이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손으로 직접 작성된 유언장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유언장이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자필유언장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에 집을 특정 자녀에게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필유언장 검인을 꼭 받아야 하나요?"
라는 문의를 자주 받게 됩니다.
특히 검인 절차를 모르고 바로 유언장을 사용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자필유언장 검인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필유언장 검인이란 가정법원이 유언장의 형태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발견된 유언장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인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인을 받으면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실제로 검인은 유언장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보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검인을 받았다고 해서 유언의 효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발견된 경우 원칙적으로 검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언장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만약 검인 없이 유언장을 사용하려 한다면 상속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상속등기나 금융재산 정리 과정에서는 검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필유언장이 발견되었다면 내용부터 검토하기보다 우선 검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유언 내용보다 검인 문제 때문에 상속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필유언장 검인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 검인신청서
* 유언장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후 법원은 상속인들에게 검인기일을 통지하고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유언장의 형식이나 보존 상태를 확인하지만, 유언이 유효한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인이 끝난 뒤에도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검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필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 전문 자필 작성 여부
* 작성일 기재 여부
* 서명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검인은 받았지만 유언무효소송이 제기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하는데요.
반대로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속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자필유언장 검인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속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자필유언장을 발견하셨거나, 검인 절차와 유언 효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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