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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대방의 기여분 기각 및 특별수익 인정

16억 상당 특별수익 인정, 상속재산 전부 확보한 사례

2026.06.10

 

 

의뢰인들은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형제들과 함께 상속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한 명인 상대방은 생전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며 다수의 부동산과 금전을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추가 권리를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상대방은 자신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였다며 기여분까지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고, 정당한 상속권을 보호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대방의 특별수익 내역을 철저히 추적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거래 내역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이전된 다수의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전된 재산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대방 및 상대방 측 계좌로 지속적으로 이체된 금원 역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부동산 증여 및 계좌이체 금원 상당 부분을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기여분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며 기여분 10%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피상속인 재산을 사용·수익하며 살아왔고, 이미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장례비용 공제 주장도 배척

상대방은 장례비용 약 천만원을 지출하였다며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례비용은 원칙적으로 부의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초과 부담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장례비용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고, 오히려 해당 금액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정산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고,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의뢰인 3명이 상속재산 전부를 각 1/3씩 분할받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장례비용 약 천만원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에게 각 약 300만원씩 지급하여 정산하도록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상속재산 전부를 확보함과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추가 정산금까지 지급받게 되어 정당한 상속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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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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