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걸 성폭행이라고 말해도 될까”
“신고하면 오히려 과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조심스럽게 유사성행위신고라는 단어를 검색합니다.
이 검색에는 분노보다 혼란이,
확신보다 망설임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기준은 ‘삽입이 있었는지’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법은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보고 있습니다.
Q1. 삽입은 없었어요.
그래도 유사성행위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가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강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판단에서 중요한 건 ‘삽입 여부’가 아니라
→ 신체의 어떤 부위가
→ 어떤 방식으로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되었는지 입니다.
손, 입, 신체 일부를 이용한 행위라도 성적 침해가 명확하다면
유사성행위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이게 애매한 것 같아서”라며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2.
상대는 “합의된 스킨십이었다”고 말해요.
제가 신고하면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A. 그 주장은 매우 흔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유사성행위신고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서로 좋아서 한 거다” “분위기가 그랬다”입니다.
하지만 법이 보는 건 ‘분위기’가 아니라 ‘동의’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을 함께 봅니다.
▶ 피해자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었는지
▶ 거부 의사가 있었거나 추정되는 정황이 있는지
▶ 상대가 그 상황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특히 술에 취해 있었거나, 관계상 거절이 어려운 위치였다면
동의가 부정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 지점을 피해자가 혼자 설명하려 할 때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유사성행위신고는 “이 정도로 문제 삼아도 되나”를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순간 불쾌했고, 무서웠고,
원하지 않았다는 감정이 분명했다면,
이미 기준은 충족됐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는 이유로 넘겨버린 사건이
시간이 지나 더 큰 상처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판단은 혼자 검색하며 내려야 할 결론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