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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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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량,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따져봐야 한다?

2026.01.23 조회수 25회


 

- 본 글의 목차 -

1.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량 차이는?

2. 합의가 쉽지 않은 구조와 실제 한계는?

3. 실제 사례로 본 형량 판단 요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량을 검색하고 계시다면, 지금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감정이 격해졌을 뿐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셨을 수도 있겠죠.


벌금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와 재판 현장은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자체가 공권력 침해로 평가되고, 여기에 상해가 결합되면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해지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량 차이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됩니다.


이때는 형법 제144조가 적용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쳤을 때입니다.


상해 결과가 인정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성립하고,

 

형법 제144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죠.


실제 판결에서도 상해 진단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재판부 시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합의가 쉽지 않은 구조와 실제 한계는?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건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됩니다.


공무원 개인이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히더라도,

 

내부 규정이나 기관 방침으로 합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접근했다가,

 

접촉 방식이 문제로 지적돼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서는 합의 시도 그 자체보다, 전체 대응 방향과 시점이 더 중요해지죠.


수사 초기부터 상황을 정리해 접근하지 않으면, 이후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도 확인됩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형량 판단 요소는?

실제 사건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 있던 중 계산 문제로 언성이 높아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당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방을 휘두르는 행동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넘어지며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의뢰인 진술 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못했습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내용이 반복됐고, 반성 의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후 대응 과정에서 상해 경위, 고의성 정도, 당시 상황의 우발성을 중심으로 정리했고,

 

동종 전력 부재와 사회적 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 경찰관과의 의사소통도 조심스럽게 이어가며 결국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량 판단은 단일 요소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량은

 

충동적인 행동 하나로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상황이 정리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직후 태도와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더 늦지 않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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