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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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악의적 채무자에 대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채권을 확정받았더라도, 채무자가 끝내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은 있으면서도 고의로 변제를 회피하는 채무자에게는 강제집행 외에도 강한 압박 수단이 필요하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입니다. 해당 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는 금융거래, 신용도 등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며, 간접적으로라도 채권 회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민사집행법 제289조에 근거한 제도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법원이 등재를 허가합니다.
우선 금전채권에 대한 확정판결,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강제집행 절차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되는 고의성이 관건입니다.

절차는 먼저 법원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채무자를 심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는 재산 상황을 소명할 기회를 받게 되며, 법원은 심문 결과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등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등재가 확정되면 그 사실은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채무자의 금융 활동에 중대한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대출, 카드 발급,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압박을 느껴 변제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등재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면 등재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바로 채권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재는 채무자에게 간접적인 압박 수단일 뿐,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 추심 절차, 소송 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부등재 사실은 향후 채무자의 신용도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채무 변제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등재 후에도 채무자와 협상을 통해 분할 변제, 조정안 등을 도출하면 명부 말소를 조건으로 실질적인 해결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권 추심을 넘어, 채무자의 사회적·금융적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그러나 요건 충족, 입증자료 준비, 법원 심문 등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악의적 채무불이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으로 권리를 정당하게 회복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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