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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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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못받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

2025.04.21 조회수 485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친한 친구, 가족,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까지 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엔 감정 때문에 망설이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결국 법적 조치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과연 효과 있을까?

 

처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돈을 갚으라"는 정식 요구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향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 메시지, 대화 캡처 등을 함께 첨부해 보내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일부는 이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상대를 강제해서 돈을 회수할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소송을 예고하는 문서가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상대가 무시를 하면 어쩔 도리가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민번호를 알아야 지급명령 신청 가능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도 간단한 서면 절차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변제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민사소송의 특성상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선 주민번호가 필요하며,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지급명령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채무자의 주소지와 주민번호 확보가 관건입니다.
주민번호를 알 수 없다면, 본안 소송이나 별도의 사실조회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절차 및 기간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주민번호가 없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정식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 기간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되며 이체 내역, 문자, 녹음, 계좌 거래 메모 등 간접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무대응이면 궐석판결로 빠르게 승소할 수도 있으며 판결 확정 후엔 급여, 통장,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소송은 단지 판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법적 절차를 혼자 준비하다 보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어떤 증거가 중요한지, 소송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증명 작성부터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민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차를 선택하고, 승소 후 실질적인 회수까지 책임집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게 되는 건 아니기에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하려면 약 1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오랜 기간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만큼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로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때까지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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