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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사례로 살펴보는 학교폭력 처분 기준과 형사절차 대응법

2026.11.05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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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장난으로 밀쳤는데 학폭이 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학폭사례는 폭행, 따돌림,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이 정도 사안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또 학교 처분과 소년사건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지도 많이 묻습니다.

 

결국 쟁점은 사실관계, 피해 정도, 고의성, 증거 확보입니다.

 


 

⁕ 목차 ⁕

 

1. 학폭사례에서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 학생 징계와 형사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3. 학폭사건 대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 학폭사례에서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사이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폭넓게 봅니다.

 

폭행뿐 아니라 협박,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대화방에서 반복적으로 조롱한 경우도 학폭사례가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법원도 처분 취소 사건에서 사실 인정과 절차 위반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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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생 징계와 형사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학교 절차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특별교육 등이 가능합니다.

 

사안이 무거우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퇴학 조치에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절차 대상이 됩니다.

 

 

 

 

 

 

▶ 3. 학폭사건 대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사건 직후의 대화, 문자, 사진, 진단서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흔들릴 수 있어 빠른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은 치료기록과 상담기록을 남겨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반성자료를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무리한 합의 요구나 피해자 접촉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심의 전 의견서에는 경위, 증거, 재발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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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사례는 같은 폭행이라도 경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학교 처분, 생활기록부 기재,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학폭위 쟁점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흉기 사용, 집단 가담, 반복 괴롭힘은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사안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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