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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사례, 처벌된 것도 있을까요?

2026.10.23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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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촉법이라서 신고해도 소년원에 안 간다고 말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올해 충남 천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과는 본인의 장담과 정반대였고요.

 

촉법소년 사례를 찾아 이 글까지 오셨다면, 마음속에 이미 질문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우리 아이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이요.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정말 방패가 되는지, 아니면 소문일 뿐인지 확인하고 싶으셨겠지요.

 

밤새 검색창을 붙들고 계셨을 부모님의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막연한 위로 대신, 실제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 목차 ⁕

 

1. 보도된 촉법소년 사례에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2. 촉법소년 사례의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건 내용뿐인가요?

3. 소년부 결정이 나오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 1. 보도된 촉법소년 사례에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지적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까지 한 중학생들 가운데,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던 3명이 모두 소년원에 송치됐습니다.

 

주도한 학생 2명은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나머지 1명은 9호 단기 소년원 송치였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중 8호부터 10호에 해당하고,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로 수용 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결과가 보여줬고요.

 

형법 제9조가 만 14세 미만을 벌하지 않으니 징역이나 벌금은 없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그와 전혀 별개의 문제인 셈이죠.

 

다만 이 촉법소년 사례를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 대입하시면 곤란합니다.

 

같은 소년원 송치 안에서도 9호와 10호가 갈렸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해요.

 

법원이 어디에 선을 그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그 기준을 모른 채 대비하는 것과 알고 대비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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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촉법소년 사례의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건 내용 뿐인가요?

 

아닙니다.

 

경찰이 촉법소년을 발견하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는 구조라는 점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사만 읽으면 폭행의 수위에 눈이 가지만, 소년부가 보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는 물론이고 아이의 재범 가능성, 가정환경까지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전문가 진단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도 판단 과정에서 활용되고요.

 

여기서 부모님께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가정환경이라는 항목은 곧 보호자의 감독 상황이 들여다보이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소년법 제32조의 1호 처분인 감호위탁만 해도 보호자에게 아이를 맡기는 처분이라서, 보호자가 실제로 아이를 감호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니 수사 초기에 부모님이 하신 말과 행동이 촉법소년 사례의 마지막 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떤 말이 힘이 되고 어떤 행동이 독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3. 소년부 결정이 나오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끝나지 않습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해도 이중처벌이 아니고, 학폭위 조치는 촉법소년 연령 여부와 상관없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 측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소년원에 가지 않거나 불처분으로 끝나도 부모님 앞으로 청구서가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책임능력은 나이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안별로 판단되기 때문에, 청구의 상대방과 구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갈래들은 각자 기한과 방식이 달라서, 하나가 정리됐다고 나머지가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사례를 읽을 때 소년부 결과만 보면 이 부분이 통째로 빠집니다.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났다고 해서 학폭위 조치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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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촉법소년 사례는 읽는 부모님에게 거울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모습과 실제 결과 사이의 거리는 초기 대응이 만듭니다.

 

같은 촉법소년 사례라도 어느 가정은 불처분 쪽으로, 어느 가정은 더 무거운 쪽으로 걸어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처분의 기준도, 부모님의 역할도, 이어질 절차도 한꺼번에 얽혀 있어서 혼자 정리하기엔 벅찬 구간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소년부 송치 전후 어느 지점에서 부모님이 판단을 그르치기 쉬운지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핍니다.

 

지금 경찰 조사 단계인지 소년부 송치 이후인지만 알려주셔도 말씀드릴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말과 서류가 생기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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