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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결정, 끝난 줄 아셨죠?

2026.10.23 조회수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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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결정문 한 장을 받아 들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계셨을 겁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이라는 낯선 단어가 적혀 있고, 아이에게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가 보이니 일단 숨은 쉬어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걸로 끝인지, 학교에서는 또 뭐라고 할지, 상대 부모가 가만히 있을지 하나도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요.

 

그 불안은 정확합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소년재판 안에서 보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판단일 뿐, 학교폭력 사건 전체의 종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소년부 밖에서 돌아가는 절차가 최소 두 갈래 더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장면이 바로 이 시점의 보호자분들입니다.

 

지금부터 결정문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심리불개시 결정이 나면 소년재판은 정말 아무 일도 없던 일이 되나요?

2. 소년부에서 끝났는데 학교에서 또 조치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3. 처분이 없었다면 피해 측의 손해배상 청구도 막히는 건가요?

 


▶ 1. 심리불개시 결정이 나면 소년재판은 정말 아무 일도 없던 일이 되나요?

 

소년부에 한해서는 그렇다고 보셔도 됩니다.

 

소년법 제19조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문한 결과 심리를 개시할 사유가 없거나 개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열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정식 심리기일 자체를 열지 않고 사건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불처분 결정과 헷갈리십니다.

 

불처분 결정은 심리를 한 뒤에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심리불개시 결정은 심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입니다.

 

결과는 둘 다 처분 없음이지만 사건이 어디까지 갔느냐가 다르고, 이 차이가 이후 대응 방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참고로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심리불개시 결정까지 가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사안이 경미한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아이의 반성 정도와 가정의 보호 환경이 어떤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요소들이 결정문 한 장 뒤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따져보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서 같은 사실을 엉뚱하게 설명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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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년부에서 끝났는데 학교에서 또 조치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소년재판과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서로 다른 법에 따라 따로 움직이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부는 법원이 아이에게 보호처분을 할지 판단하는 곳이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교육적 조치를 정하는 곳입니다.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불개시 결정이 났는데도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같은 조치가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처분 없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시겠지요.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법원 결정문을 결론으로 삼지 않고 별도로 사실관계와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처분이어서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별도의 길을 밟아야 하고,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문에 안도하다가 이 기한을 흘려보내는 보호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년부 결과를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치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접근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결정문 사본과 함께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3. 처분이 없었다면 피해 측의 손해배상 청구도 막히는 건가요?

 

막히지 않습니다. 이 대목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년부에서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민사상 책임 여부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아이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지고,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보호자분께 청구가 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 측이 민사로 가지 않고 합의 단계에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제시 금액이 적정한지,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급한 마음에 요구받은 대로 서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처분이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협상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 대비 없이 방치하면 불리하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풀릴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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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심리불개시 결정은 분명 아이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그것은 소년부라는 한 곳에서의 결과일 뿐이고, 학교와 민사라는 다른 두 곳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결정문에 안도하는 사이 학폭위 불복 기한이 지나가고, 합의 시기를 놓치고, 아이의 학교생활까지 흔들리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살피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는 결정문 내용과 학교 단계의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팀에 현재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세요.

 

남은 절차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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