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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변호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2026.10.21 조회수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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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소년법변호사를 검색하는 부모님이 첫 화면에서 가장 먼저 놓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조인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이라고 부르지만,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소년법이 그 역할을 보조인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건 제도의 결도 다르다는 뜻이고, 그 결을 모르고 사람을 고르면 방향부터 어긋나기 쉽습니다.

 

법원에서 소년부라는 낯선 단어가 적힌 서류를 받았거나,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불안하셨다면 더욱 그렇죠.

 

소년법변호사라는 말 속에는 아이를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의 길로 보내고 싶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현실로 옮기려면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목차 ⁕

 

1. 국선보조인이 정해진다는데, 굳이 직접 선임해야 하나요?

2. 보조인이 있으면 판사 앞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3. 처분이 나온 뒤에도 뒤집을 수 있나요?

 


▶ 1. 국선보조인이 정해진다는데, 굳이 직접 선임해야 하나요?

 

소년법 제17조의2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위탁된 경우라는 조건입니다.

 

위탁 결정이 없는 사건에서는 국선보조인이 자동으로 따라붙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때부터 소년부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까지, 부모님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구간이 비어 있는 셈입니다.

 

국선이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다 이 구간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국선보조인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언제부터 누가 아이 옆에 서 있느냐는 사건의 모양이 잡히는 시점과 맞물립니다.

 

소년법변호사에게 가장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이 선임 비용일 수 있지만, 실제로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입니다.

 

소년법변호사를 알아보는 시기를 위탁 이후로 미루셨다면, 그 사이에 쌓인 조사 내용이 어떻게 남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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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조인이 있으면 판사 앞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한 명의 판사가 아이와 부모의 태도, 가정 환경, 비행의 경위를 종합해서 결정하는 구조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조인의 역할도 형사재판의 방어와는 결이 다릅니다.

 

무조건 다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가 무엇인지를 판사가 납득하도록 설명하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님이 법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까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이 모르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소년법 제17조 제4항은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으면 판사가 선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식의 조력이 판사에게 소년의 이익으로 읽히는지는 소년부 법정을 자주 경험한 곳이 아니면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소년법변호사를 고를 때 사건 수보다 소년부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곳인지를 물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3. 처분이 나온 뒤에도 뒤집을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 보조인, 그리고 법정대리인입니다.

 

사유도 정해져 있어서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여야 합니다.

 

더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멈춰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고서만 내놓고 기다리다가 처분의 종류에 따라 아이가 먼저 시설에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처분이 예상보다 무겁게 나왔다고 느낄수록 마음이 급해지지만, 항고서에는 억울함이 아니라 결정을 뒤집을 근거가 담겨야 합니다.

 

같은 결정문이라도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서류가 됩니다.

 

7일 안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는 결정문을 직접 보지 않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년법변호사 상담에서 결정문부터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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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소년법변호사를 찾는다는 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마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가정이 지금 어느 구간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든 소년부 서류든 결정문이든, 손에 쥔 서류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과 소년 사건을 함께 다루며, 그 서류에 적힌 날짜와 단계를 읽는 데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국선이 있어도, 항고 기간이 남아 있어도 놓치기 쉬운 것은 결국 날짜입니다.

 

소년법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의 마지막보다 첫 단계에서 방향을 바꿀 여지가 큽니다.

 

아이 곁에 설 사람을 정하는 일, 하루 미룬 만큼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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