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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법 믿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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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미성년자니까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는 말, 벌써 몇 번은 들으셨을 겁니다.
경찰서 복도에서도, 학교에서도, 인터넷 검색 몇 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소년범죄를 다루는 절차에서는 아이의 나이가 방패가 될 때도 있고, 오히려 발목을 잡는 숫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먼저 큰 틀입니다.
소년범죄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나뉘고, 이 구분 하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게다가 올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소년범죄 관련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어요.
뉴스는 요란한데 정작 우리 아이 사건에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빈틈을 세 가지로 나눠 짚어 보겠습니다.
1. 소년범죄는 만 몇 세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2. 소년범죄도 형사재판까지 가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게 될까요?
3. 소년범죄로 학교와 경찰, 법원 절차가 한꺼번에 시작되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년범죄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부터이고, 만 14세 미만은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소년부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질 나이는 범행을 저지른 그날을 기준으로 따지지만, 소년법의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이 진행되는 시점에 만 19세가 되지 않았는지로 가려집니다.
그래서 그날 몇 살이었는지와 결론이 나는 날 몇 살인지가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절차가 길어지다 만 19세가 넘으면 소년법의 특칙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법이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 만 14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향안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만 13세 사건이 형사절차로 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가 중대 범죄에 들어가는지, 반복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핵심인데 그 범위는 앞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범죄 기사를 읽고 우리 아이 사건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쪽 문 앞에 서 있는지는 나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 죄명과 사안의 내용까지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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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소년법의 특칙이 따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낮춰집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라면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적용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어요.
살인 같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면 그 상한이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올라갑니다.
부정기형은 단기를 채운 뒤 집행 종료 결정을 받을 길이 열리고, 가석방도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성인에 비해 훨씬 유리해 보이죠.
하지만 소년범죄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길과는 결이 다른 결과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재판 도중에 법원이 보호처분이 알맞다고 판단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형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앞서 어떤 절차에 올라 있는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그 절차의 방향을 잡는 데 어떤 자료가 쓰이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소년범죄라면 학교폭력 절차, 수사 절차, 소년 사건 절차가 각각 따로 굴러가고, 어느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끝내 주지 않습니다.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수사가 멈추지 않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학교 조치가 없어지지도 않아요.
절차마다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어서, 하나를 처리하는 사이 다른 하나의 시간이 흘러 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더 조심하실 것은 진술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 학교 조사에서 한 말, 소년부 조사관에게 한 말이 서로 엇갈리면 어느 자리에서든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겁이 나서 일을 줄여 말했다가 나중에 수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첫 조사에 앞서 아이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기억해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순서는 사건 기록을 놓고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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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는 나이라는 숫자 하나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만 14세 기준과 소년법의 특칙, 여러 절차의 병행이 서로 맞물려 있고 그 위에 제도 변화 논의까지 얹혀 있으니까요.
이 글에서 풀어 드린 것은 지도의 윤곽에 해당하고, 아이 사건이 그 지도의 어디에 찍혀 있는지는 기록을 열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에서 시작된 소년 사건을 학교 절차와 수사, 소년재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함께 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에 앞서 해 두실 일이 하나 있다면, 아이를 추궁하지 마시고 기억나는 순서대로 그날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두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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