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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행정소송 해도 소용없을까?

2026.09.29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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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결정문을 받아 든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학폭위가 정한 일인데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체념 섞인 질문 끝에 검색창에 학폭 행정소송을 치게 되죠.

 

먼저 짚어 둘 것은 학폭 조치가 학교의 훈계가 아니고 행정청이 내리는 처분이라는 점입니다.

 

교육장 명의로 나가는 처분이라서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길이 열려 있다는 것과 그 길이 쉽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행정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꼭 짚어야 할 세 가지를 풀어 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해도 될까요?

2. 학폭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무엇을 보고 조치를 취소할까요?

3. 학폭 행정소송을 시작하면 조치는 언제 멈추고 판결은 언제 나올까요?

 


▶ 1. 학폭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해도 될까요?

 

바로 제기해도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도록 정한 규정이 없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기산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이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인 것과 비교하면 소송은 바깥 기한이 더 길지만,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안쪽 기한은 똑같아요.

 

그러니 결정문을 받은 날을 흐릿하게 둔 채 미뤄 두면 안쪽 기한이 먼저 닫힐 수 있습니다.

 

학폭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중 어느 쪽이 사안에 맞는지는 다투려는 내용과 남은 시간, 입시 일정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조치라도 어떤 일정 위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순서를 달리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학폭 행정소송의 상대방은 학교나 피해 학생이 아니고 조치를 내린 교육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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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무엇을 보고 조치를 취소할까요?

 

법원은 조치가 위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학폭 행정소송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고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다툼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심의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 주장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해서 조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형에서는 이 요소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쟁점이 되죠.

 

법원은 조치를 정하는 재량을 존중하는 편이라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할 때 취소나 변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는 소송이 서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학폭 행정소송 준비의 출발점은 결정문입니다.

 

우리 아이 사건이 세 유형 중 어디에 걸리는지는 결정문과 회의록, 학교 조사 자료를 나란히 놓고 읽어야 판단됩니다.

 

같은 결과라도 어느 유형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3. 학폭 행정소송을 시작하면 조치는 언제 멈추고 판결은 언제 나올까요?

 

소송을 냈다고 조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려면 소송과 별도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해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본안에서 조치가 적법하다고 확정되면 다시 집행될 수 있으니, 임시방편의 성격이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편 학폭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 사건과 달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법에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는 이 소송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2심과 3심은 앞선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서두르라는 취지의 규정이라서 사건마다 실제 진행 속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학폭 행정소송을 계획하신다면 이 시간표부터 입시 일정과 맞춰 보셔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신청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글로 정리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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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 행정소송은 결정문을 받은 순간 이미 시작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길은 열려 있지만 어느 길로 갈지, 무엇을 근거로 다툴지, 조치를 언제 멈출지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이 글에서 정리한 것은 뼈대이고, 살은 사건마다 완전히 다르게 붙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조치 결정문과 회의록, 학교 조사 자료를 함께 검토해서 다툴 여지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가려내 드리고 있습니다.

 

결정문 뒷부분에는 불복 방법과 기간이 안내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 대목에 적힌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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