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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촉법소년이면? 부모가 알아야 할 것

2026.09.28 조회수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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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방화죄는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감옥부터 떠올릴 사건도 아닙니다.

 

나이와 불이 붙은 대상,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그날 밤, 검색창에 방화죄를 치고 계실 부모님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불을 질렀을까 싶고, 촉법소년이면 괜찮다던 말이 떠오르고, 그러다 소년원이라는 단어 앞에서 손이 멈추셨을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이 이런 연락을 받고 찾아오신 분들을 수없이 만나며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방화죄는 촉법소년이라는 사실 하나만 믿고 기다리다가 초기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유독 많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현재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만 14세이지만, 이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따지니, 사건 시점에 맞는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자녀가 방화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꼭 짚어야 할 세 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촉법소년이면 방화죄로 처벌받지 않는 게 맞을까?

2. 방화죄는 무엇을 태웠느냐에 따라 형량이 얼마나 달라질까?

3. 학교 조치와 소년 재판은 따로 진행될까?

 


▶ 1. 촉법소년이면 방화죄로 처벌받지 않는 게 맞을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방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보호처분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보호자에게 맡기는 1호 처분부터 시작해 보호관찰까지 단계가 이어지고, 나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가장 무거운 10호는 소년원 송치이고, 그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말은 맞아요.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아이의 학업과 일상에서 통째로 빠져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이는 재판일이 아니라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범행 뒤에 생일이 지났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자주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년부로 넘어가기 전 경찰 조사와 법원 조사관 조사에서 아이가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장난이었다고 했는지, 불이 번질 줄 몰랐다고 했는지, 누가 시켰다고 했는지에 따라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어떤 진술이 아이에게 유리하고 어떤 진술이 위험한지는 사건마다 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촉법소년이라는 이름표가 아이를 자동으로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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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화죄는 무엇을 태웠느냐에 따라 형량이 얼마나 달라질까?

 

만 14세 이상이라면 방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형량은 아이가 무엇에 불을 붙였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사람이 살고 있거나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놓았다면 현주건조물 방화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학교처럼 공용 또는 공익용으로 쓰이는 건물도 같은 수준의 형량이 규정돼 있어서, 학교 건물이 이 유형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타인 소유의 일반 건물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건물이 아닌 물건, 이를테면 쓰레기통이나 쓰레기 더미에 붙인 불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방화죄가 성립합니다.

 

쓰레기통이었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불이 주변 시설이나 사람에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이 금방 꺼졌다는 사실도 기대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원은 불을 붙인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이 스스로 타오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방화죄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누군가 곧바로 껐더라도 이 단계를 넘겼다면 미수가 아니라 기수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년이라는 점은 분명 고려됩니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라면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낮아지고, 형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부정기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지 재판에 넘길지는 사안의 중대성, 피해 정도, 아이의 환경 등을 종합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방화죄에서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될지 가늠하려면 실제로 불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현장 영상은 어떻게 남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짐작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3. 학교 조치와 소년 재판은 따로 진행될까?

 

그렇습니다.

 

방화죄로 이어지는 형사 또는 소년보호 절차와 학교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서로 별개이고,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어떤 절차가 열리는지는 무엇이 타버렸는지, 그 피해를 누가 입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학교 학생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생겼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져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 시설을 태운 경우라면 학교 자체 징계 절차로 갈 수 있고요.

 

학교폭력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아홉 단계가 있으며, 학교급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여기에 화재로 생긴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뒤따릅니다.

 

미성년 자녀가 일으킨 손해를 부모님이 떠안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나 소년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는지가 처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합의가 배상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죠.

 

합의서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른 절차에서 다르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해결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아이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방화죄 사건은 나이, 불이 붙은 대상, 피해 규모, 학교 절차가 서로 얽혀 있어서 한 가지 기준만으로 결과를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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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 아이가 첫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이후 절차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늠하는 일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 판단은 사건 기록과 아이가 한 말을 놓고 봐야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소년 사건과 학교 절차를 함께 다루며, 초기 조사 단계부터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밤새 검색만 하고 계신다면, 그 시간을 상담에 쓰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아이의 앞날이 걸린 일인 만큼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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