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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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송달료, 더 내야 한다고?

법원에 내는 돈은 수임료와 달리 깎아 달라고 말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송달료가 얼마인지 모른 채 접수창구 앞에 서는 건 생각보다 곤란한 일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정확히 비례하는 구조이고, 그 채권자 수를 잘못 세는 순간 처음 준비한 금액은 맞지 않게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계산 방식부터 늘어나는 이유까지 차례로 풀어 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송달료는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요?
2. 송달료가 처음 계산보다 늘어나는 경우는 왜 생기나요?
3. 송달료 말고 법원에 내야 할 돈은 더 없나요?

1. 개인회생 송달료는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요?
개인회생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을 더한 횟수에 1회분 송달료를 곱해서 나옵니다.
법원의 송달료 납부기준에 정해져 있는 방식이고, 1회분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5,500원에서 5,640원으로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곳이라면 10회에 40회를 더한 50회분이 되어 28만 2천 원입니다.
채권자가 10곳이면 90회분이 되어 50만 7600원이고요.
채권자 한 곳이 늘어날 때마다 4만 5120원씩 불어나는 셈입니다.
인터넷에서 몇 달 전 금액을 보고 예산을 잡았다면 이미 어긋나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올해 7월 이전 기준으로 적힌 글은 지금 금액과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접수 당일 모자라서 돌아서는 일이 생기면 몇 주를 더 허비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독촉은 멈추지 않는다는 게 이 분들의 가장 큰 부담이죠.
2. 송달료가 처음 계산보다 늘어나는 경우는 왜 생기나요?
처음에 센 채권자 수와 법원이 인정하는 채권자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금융기관에서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한 곳으로 셉니다.
반대로 같은 빚이었는데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원래 대출받은 곳이 아니라 채권을 사들인 추심 회사가 채권자가 되고, 내가 기억하는 대출 기관과 목록에 올라가는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채권, 개인에게 빌린 돈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채권자 수가 불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곳이 뒤늦게 확인되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해당 채권은 면책에서 빠질 위험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송달료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신청 전에 채권자목록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와 신용정보 조회로 채권자를 하나씩 맞춰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작업의 정확도가 결국 비용과 면책을 함께 좌우합니다.
3. 송달료 말고 법원에 내야 할 돈은 더 없나요?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송달료 하나가 아니라 인지대를 포함해서 구성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인지를 붙이고, 전자 신청이면 2만 7천 원입니다.
송달료만 챙겨 갔다가 총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여기에 영업소득자라면 회생위원 보수가 별도로 붙는 사건이 있어서, 근로소득자와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낸 송달료가 전부 소진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납부한 송달료 가운데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은 절차가 끝난 뒤 환급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송달료는 일단 넉넉하게 내 두는 선납금에 가깝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만 환급 시점과 금액은 절차가 어떻게 종료되는지, 실제로 몇 회 송달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법원별 처리도 조금씩 다릅니다.
비용을 합산할 때 이 부분까지 반영해야 정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마무리
채권자가 몇 곳인지 손가락으로 세어 보는 일이 개인회생 송달료 계산에서 가장 어려운 첫 단계입니다.
기억 속 채권자와 서류 속 채권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건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 부채 내역을 함께 맞춰 보면 필요한 법원비용의 윤곽이 훨씬 빨리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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