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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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분납 가능한가요?

채권추심 전화는 매일같이 오는데, 막상 절차를 시작하려니 비용부터 벽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빚 때문에 상담받으러 가는 건데 그 상담을 받으려고 또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회생 분납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게 되는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분납은 상당수 사건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비용이 똑같이 나눠지는 건 아니라서, 어떤 항목이 나뉘고 어떤 항목은 그렇지 않은지부터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분납, 나눠 낼 수 있는 비용이 따로 있을까
2. 법원에 내는 돈도 분납이 가능할까
3. 분납 중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을까

1. 개인회생 분납, 나눠 낼 수 있는 비용이 따로 있을까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법원에 직접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 예납금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를 대리해 진행하는 쪽에 지급하는 수임료입니다.
개인회생 분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 떠올리는 건 후자, 그러니까 수임료 쪽입니다.
계약 시점에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 잔금은 몇 개월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통장이 이미 압류됐거나 월급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한 번에 큰돈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착수금 비중을 낮추고 분할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셈입니다.
반면 법원 실비 성격의 비용은 조금 다른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개인회생 분납이 다 된다고만 생각했다가 신청 단계에서 곤란해지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2. 법원에 내는 돈도 분납이 가능할까
인지대와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쓰이는 금액이라 채권자 수에 비례해 늘어나고, 인지대는 신청서 자체에 붙는 법정 비용이라 큰 폭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격상 개인회생 분납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채가 1억 원 이상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또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에서는 예납금이라는 항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건 신청 후 법원의 납부명령이 내려온 시점에 맞춰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법원 비용조차 부담이 크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해볼 여지는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감면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법원 비용은 원칙적으로 일시납이고, 개인회생 분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은 수임료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분납 중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을까
수임료를 나눠 낸다고 해서 절차 진행이 함께 늦춰지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보정이나 예납금 납부 기한은 분납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그대로 지켜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절차 자체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분납으로 초기 부담을 덜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다가, 정작 법원에서 요구한 보정 기한을 놓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용 계획을 세울 때는 수임료 할부금뿐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납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시작을 미루는 것보다, 나눠낼 수 있는 부분과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두는 쪽이 결과적으로 훨씬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마무리
빚 문제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비용까지 한 번에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은 누구에게나 버겁습니다.
목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새출발의 기회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채무 규모와 소득 상황에 맞춰 개인회생 분납 구조를 함께 설계하고, 법원 비용과 절차 기한까지 놓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아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부담을 나눌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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