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132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32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떼인돈받는법 신속하게 회수하고 싶다면

2023.11.09 조회수 54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난 2022년 한해동안 건설현장 근로자 7만 3,646명이 2,925억원의 임금체불을 당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누군가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생계자금이 될 수 있기에 임금체불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난 후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서 떼인돈받는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떼인돈이라고 하면 채권에 있어서 매우 포괄적인 말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임금뿐만 아니라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계약금 등 매우 다양한 채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떼인돈받는법에 대해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떼인돈받는법 첫 번째,

채권소멸시효 파악하기

 

우리는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모든 채권이 동일한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어떤 돈인지 그 종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를 확인할 수 있지요.

 

일반적으로 민사상 채권은 10년의 채권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대금, 임금과 같은 채권은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상당히 짧지요.

 

이외에도 음식이나 대관, 대여 등과 관련된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떼인돈받는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소멸시효 확인입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중간에 채무를 일부 변제했거나, 채무자의 인정 또는 승낙 차용증, 가압류 및 가처분이나 소송, 강제집행 등이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 연장해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과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떼인돈받는법 두 번째,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빌려준 돈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곤 하시지요.

 

그때마다 추천해 드리고 있는 제도가 바로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제도가 모두에게 확실한 대응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용증명의 경우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역할을 다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 또다른 법적인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아울러 지급명령은 간이소송절차라고 불릴 만큼 채권자입장에서는 간편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본안소송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본안소송까지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처럼 떼인돈받는법에는 위와 같은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받아야 할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사소송이기에

 

앞서 말씀드린 떼인돈받는법을 살펴보면 주의해야 할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지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인 민사소송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채무자로부터 회수해야 할 돈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실히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떼인돈받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