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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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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

2026.09.14 조회수 1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거래대금을 중복으로 보냈거나

지급할 금액보다 더 송금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착오를 설명하면

바로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다른 채무를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기도 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는

돈이 상대방에게 넘어갔다는 사실과

그 돈을 보유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받을 이유 없이 얻은 이익인지,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은 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는

지급 경위와 금액,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잘못 지급한 돈은 모두 돌려받을까요?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익을 보유할 계약이나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500만 원을 이미 지급했는데

같은 금액을 다시 보냈다면

중복 지급된 돈에 대한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도로

받을 대금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각 송금이 어떤 채무의 변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한 돈이라면

나중에 거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무효·취소의 근거와 그에 따른 반환 관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청구 이름만 부당이득으로 바꾸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돈을 지급한 사건에서는

지급 목적과 그 목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지급한 경우나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착오 지급와 의도적인 지급을 구분하고,

반환 제한 사유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이미 돈을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환 범위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몰랐던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 반환하고,

알고 있었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손해가 있으면 배상할 책임도 문제 됩니다.

 

여기서 선의와 악의는

사람이 착한지 나쁜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해당 이익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하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이 없다는 사실과

받은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원래 지출해야 할 비용을 충당했다면,

그만큼 다른 재산의 지출을 줄인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처와 재산상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언제부터 지급 착오나

계약의 문제를 알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반환을 요청한 문자, 착오를 인정한 답변,

정산 자료를 전달한 내역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그때부터 악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 역시

적용 근거와 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3. 반환을 거절하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준비한다면

지급 전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왜 지급했고 왜 반환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계약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정산표, 문자,

전자우편을 함께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복 지급이라면 최초 지급으로

채무를 이행했다는 자료와

추가 송금 내역을 연결해야 합니다.

 

과다 지급이라면 실제 약정 금액과

지급액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증여나

다른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대화도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받은 계좌 명의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르다면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의 지급 지시나

여러 당사자가 관여한 거래에서는

돈을 받은 사람만 보고

청구 상대방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때는

지급일, 금액, 반환 사유,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법적 근거를 다투고 있다면

그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도 발생 원인과

거래 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므로,

오래된 지급 내역이라면

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무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근거가 없음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지급 경위와 반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불필요한 청구나

입증 부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거래를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거나

이미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송금 자료와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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