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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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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 급여와 예금도 압류할 수 있을까?

2026.07.10 조회수 1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곧 입금하겠다."며 시간을 끌거나, 연락을 피하면서 변제를 미루는 사례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판결문만 가지고 기다리기보다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입니다.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과 같은 채권을 압류한 뒤,

채권자가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다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이 있는지, 압류할 대상이 무엇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언제 필요할까?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이 있는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채무자가 계속 지급을 미루는 경우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압류 대상은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은행 예금입니다.

채무자가 특정 은행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예금채권을 압류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채무자라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거래처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도 상황에 따라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압류할 대상이 명확할수록 실제 회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떻게 진행될까?

 

절차는 먼저 법원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의 내용과 압류하려는 채권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제3채무자의 정보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을 압류하려면 해당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고,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이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추심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채권이 자유롭게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의 일정 부분처럼 법에서 압류를 제한하는 채권도 있으므로,

압류 가능 범위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집행권원의 존재입니다.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압류할 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예금을 압류하려면 거래 은행을 알아야 하고,

급여를 압류하려면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명칭과 채권 내용을 확인해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제집행은 속도가 중요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거래처 대금을 먼저 수령한 뒤에는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활용되는 중요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다만 집행권원만 있다고 해서 바로 회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절차에 맞춰 신청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향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민사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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