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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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빠른 방법, 전세금 지급명령제도 제대로 알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전세금 지급명령’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이 제도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세금 지급명령 제도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유의할 점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이란,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법원을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운영되는 지급명령제도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서면 심리만으로도 진행 가능하며, 임대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도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신청서에는 계약서 사본, 임대차 관계를 입증할 자료, 그리고 전세계약 종료 및 퇴거 사실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며, 임대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있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절차가 전환됩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송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효과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다툼의 여지를 가지고 대응할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 퇴거 여부, 계약서의 명확성 등 지급명령 신청 전 충분한 자료 확보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을 끓이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신청 요건과 서류 준비에 있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반환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테헤란에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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