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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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해지, 가능한 상황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더는 그 집에서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 시 불이익은 없는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에 하자가 있거나,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빠른 해결이 필요하죠. 오늘은 임차인의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계약 내용대로 주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집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임대인이 수차례 월세 인상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간섭을 하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 일부가 멸실되거나 사용·수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외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합의 해지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거나, 사회통념상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임차인의 해지 주장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우선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지 통보서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지 통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모두에서 인정되는 관행이기도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해지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보증금 보호도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시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위약금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지 사유가 임대인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계약기간 중 해지 불가’ 또는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미반환’과 같은 불공정 조항이 포함돼 있더라도, 법률에 위배된다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시에는 계약서 해석이 중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집의 하자,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어렵다면 계약해지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단, 해지 통보 시점, 방법, 계약 조항 확인 등은 매우 중요하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각종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해지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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