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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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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세입자의 마지막 수단은 법적 대응입니다

2025.06.02 조회수 272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분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필요성과 절차,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제기 전 확인할 사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계약 종료 여부와 보증금 지급 약속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계약해지 통보는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보증금 반환 기한이 지났는지 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계약서, 문자 내역과 같은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내용증명 발송 등의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절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해당되는데요.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후 피고에서 소장이 송달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변론기일에는 제출한 주장들을 바탕으로 기일이 진행되는데요. 기일이 진행된 이후에는 판결선고일이 지정되며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건 판결 이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때는 부동산 압류·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반론을 사전에 검토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 비용과 변호사 조력

 

소송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액에 따라 인지대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대 수준이며, 변호사 선임 시 사건 복잡도에 따라 수임료가 책정됩니다.
특히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대응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과 같은 민사전문 로펌은 사건 초기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립니다.

 

 

 

감정소모 없는 보증금반환 해결은 바로, 법적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를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송은 돈을 돌려받는 수단이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감정 소모 없이 빠르고 정확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민사소송부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조력 민사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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