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갱신거절 당했을 때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세입자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계약의 연장 여부입니다. 특히 임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받는 경우, 당황하거나 억울함을 느끼는 세입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는 일정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와 갱신거절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한 번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 하며,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의사를 밝히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최대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임차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물론 임대인도 무조건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건물 철거나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등입니다.
단,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들 경우에는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허위 갱신거절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보했지만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세입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갱신거절 통보를 받은 시점과 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갱신거절은 세입자의 주거권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갱신요구권을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통보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갱신거절 분쟁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여 해결을 조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