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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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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미루지 말고 이 방법으로 시작해보세요

2025.05.20 조회수 61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임차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하지만,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나 고의적인 지연, 심지어 잠적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언젠가는 돌려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미루기보다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활용해 보증금 받기에 나서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보증금 받기,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때

 

처음에는 전화나 문자로 수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보지만 집주인의 응답이 없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으로 반환 요구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추후 법적 조치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압류

 

보증금 받기를 위한 첫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이 등기를 통해 점유를 이전한 상태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집주인의 부동산이나 예금, 임대수익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자산을 묶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집주인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만약 협의와 압박으로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집주인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거나, 다른 채권을 압류하여 보증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 체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시작으로 해결하세요.

 

보증금 받기는 임차인의 권리 행사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이나 눈치만 보며 기다리다가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 가압류, 민사소송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보증금 받기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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