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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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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채권추심 진행하는 절차는

2025.05.20 조회수 56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생활 터전을 잃은 것도 모자라 금전적 피해까지 입게 되죠. 보증금은 단순한 거래 대금이 아니라 임차인의 재산권이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보증금 채권추심이라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 칼럼에서는 보증금 채권추심의 개념과 절차, 실무에서의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보증금 채권은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성립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퇴거했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전은 '채권'의 형태로 남게 되며,

 

이를 법적으로 회수하는 절차가 바로 채권추심입니다. 보증금은 민사상 금전 채권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되며, 이 채권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채권추심 절차와 전략

 

채권추심은 반드시 소송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정식 변제요구, 부동산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양한 선제적 절차를 통해 집주인의 지급 압박이 가능합니다.

 

특히 명확한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추심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주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것도 유효한 대응책입니다.

 

 

 

소송 및 강제집행

 

보증금 반환을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임대료 수입 채권에 대한 압류 등 실제 회수가 가능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특히 보증금 액수가 클수록 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추심이 지연될수록 회수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보증금 채권주심으로 회복하세요.

 

보증금 채권추심은 임차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해야 했거나,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으로부터 권리를 지켜야 할 때, 법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이러한 보증금 분쟁에 있어 실질적인 대응과 채권 회수를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막막하더라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증금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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