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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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대표적인 사례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있어 ‘권리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단골 고객, 상권, 시설투자, 노하우가 집약된 영업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가 다가올수록 걱정되는 건 권리금회수방해 문제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싶어도, 임대인의 부당한 개입으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리금회수방해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벌어지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소개드립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건물을 매각하려 한다는 이유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건물을 팔 계획이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회수방해가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 사례는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나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기회에 내가 직접 장사해볼 생각이다”라며 신규 임차인을 거부하는 경우죠. 문제는 이런 이유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영업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계획이 불명확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권리금회수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임대인이 본인 사업을 이유로 권리금을 가로채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월세가 200만 원이었는데, 새 임차인에겐 300~4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계약을 무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격 조정’의 명분을 앞세운 권리금회수방해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통상적인 조건에서 계약이 가능했는데 임대인이 이를 무리하게 변경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하면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임차인이 계약을 망설이게 되는 모든 ‘원인’이 임대인의 불합리한 요구 때문이라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는 단순히 억울함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조항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과의 협상, 입증자료, 계약 과정의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 회수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수의 권리금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차인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리금을 보호하고 싶다면, 감정이 아닌 전략과 증거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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