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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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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강행법규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2025.04.17 조회수 82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했지만 정식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미리 법원의 강제력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간편해 보이지만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인가를 받는 절차인 만큼, 강행법규 위반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소전화해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서류, 기간, 그리고 유의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는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두는 절차입니다. 주로 임대차 계약, 금전채권, 양육비 지급 등에서 활용되며,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아무 내용이나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일방에게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 법원이 이를 인가하지 않거나, 사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류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화해조항, 당사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등본,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해조항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채권 관련 제소전화해라면, 금액, 지급 기한, 지연 시 이자 및 강제집행에 대한 동의 조항까지 포함해야 하죠. 소홀하게 작성된 조항은 법원이 반려하거나, 향후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 기간

 

신청 후 법원이 심사한 뒤 기일을 지정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접수 후 1~3주 이내에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화해조항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있는 경우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소전화해는 한 번 성립되면 재심이 매우 어렵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된다고 해서 대충 접근해선 안 됩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법적 분쟁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 맡겨야 하는 이유

 

제소전화해는 절차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조항 하나하나가 향후 집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항이 애매하게 작성되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사례도 있고,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해 화해조서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수의 제소전화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항 작성부터 법원 제출, 기일 대응까지 전체 절차를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력을 갖는 ‘제대로 된 화해조서’를 만드는 것이 테헤란의 강점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 없이도 집행 가능한 강력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무효가 될 위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계약서처럼 쉽게 접근하기보다는, 법원 판결만큼 신중히 다뤄야 할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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