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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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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차인퇴거 협의가 안된다면

2023.10.05 조회수 1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단순히 임대료를 내지 않아 임차인퇴거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부동산 훼손이나 사용 목적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임대인 분들의 입장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도 한 두 달 월급이 밀리면 생계에 타격이 있는 것처럼 건물주 임대인 분도 지속적으로 월세가 밀리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생활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죠.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막할 따름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몇 번의 합의를 보기 위해 대화를 요청 했지만 상대방이 불응을 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등의 이유로 임차인퇴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러한 분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현재 상황에서 하면 안되는 것과 대응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쭉 집중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 경력을 비롯해서 4천 건에 도달하는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민사 부동산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 수 많은 승소 사례로 얻은 경험, 탄탄한 조직력으로 의뢰인 분이 놓인 상황에 알맞은 시안으로 인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급한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자문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이라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임차인퇴거 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는 분들 99% 이유가 있기 마련일 텐데요.

하지만 그 이유를 갖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짐을 빼고 나가지 않고 있다면 누구나 당연히 화가 치밀어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 간혹 강제로 짐을 빼거나 사설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소송을 할 때 불리하게 여겨질 수 있을 뿐더러 주거침입 죄로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죄가 성립이라도 된다면 3년 이내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상당의 벌금형이 부과 되어 억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주의 하여 합법적으로 임차인퇴거 절차를 밟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는 사실상 민사 절차 명도소송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지만 무작정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이 아닌 현재 월세 세입자 문제인지 혹은 상가에서 임차인과의 분쟁인지에 따라서 밟아야 되는 절차는 달라지게 됩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서 100%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증 할 수 있는 근거, 증거가 필요로 하고 상황에 맞춰서 내용증명,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등 법률 제도를 활용 해야만 하는데요.

법률 단어이다 보니 아무래도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기도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더라도 단번에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본인에게 알맞은 절차”를 이용하여 임차인퇴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소 이후에 밟는 과정은

승소를 하면 어떤 식으로 임차인퇴거를 진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승소 결과를 갖고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 해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합법적인 집행은, 우선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 접수를 하게 되며 이 후에 연락이 와 일정을 안내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자진해서 퇴거 할 수 있도록 1-2주 정도의 시간을 주게 되며 이 것을 계고 집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 집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때는 열쇠공, 이사업체, 보관업체 인원들이 직접 방문을 하여 강제로 짐을 빼내고 짐들은 보관 업체로 옮기게 되는데요.

짐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 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 임차인에게 짐을 가져가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매각 처리로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면밀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맺음말

임차인퇴거 하루 빨리 조치가 되어야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료를 받아 생활에 지장 가는 것을 최소화 해야만 하죠.

그런데 계속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강제로 내보내려고 하니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참 답답한 심정일 수 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민사 절차는 무조건적으로 필요로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하루 빨리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 나아가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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