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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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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증금변호사 전세 월세 받아내는 방법

2023.10.04 조회수 12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보증금변호사 찾아 상담을 진행 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 모두 요즘 보증금은 최소 몇 천에서 몇 억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요.

보증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집에 거주하는 데 있어 담보로 맡긴 개념으로 계약이 종료가 되는 시점 혹은, 일주일 안에는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담보를 가지고 집주인은 갭투자를 하거나 올라가는 금리로 인해 자신의 대출을 상환 하는 상황이 발생 되고 있죠.

이렇게 맡겨 둔 담보를 사용함으로써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기에 결국 피해는 임차인에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글을 읽고 계시는 임차인 분들도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놓였거나 은행에 다시 돈을 되돌려 줘야 되거나 등 하루 빨리 보증금을 되찾아야만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러한 사안에 놓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보증금변호사로써 돈을 보호하고,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1위를 비롯하여 무방문 수임률 80% 이상, 승소 사례 4,000건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17년 경력의 보증금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 되어 의뢰인 분의 상황에 알맞은 차선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증금변호사 상담이 즉시 필요한 경우라면 곧바로 자문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현재 월세 전세 계약이 만료 되는 시점에 있다면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라면 먼저 “임차권등기” 설정을 해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집주인과 상관 없이 단독으로 관할 법원에서 계약 기간 종료 되는 시점에 접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을 진행 하는 이유는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가정 했을 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발휘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작정 돌려받기 위해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 지킬 수 있는 보호부터 진행을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접근 하여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민사 절차는?

일단 임차권 등기로 돈을 보호하는 장치를 걸고, 그 다음에는 반환 받을 수 있는 돌파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을 해주는 제도로 법적인 효력이 즉시 발생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변호사 이름으로 하여금 발송이 된다면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어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또한, 추 후에 소송을 진행 하게 되면 발송 내역을 증거로 삼아 활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발송을 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대략 35%정도로 사실상 희박한 수치이기는 한데요.

소송을 꺼려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으며 가장 확실하게 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은 내용증명을 더불어 반환 소송 절차까지 밟는 것으로

우선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대해서 보증금변호사와 소통을 하고 방향을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소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내려면 임차권등기 설정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획득 하고, 그 다음 내용증명 발송으로 증거를 만들어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소송을 진행 하게 되면 원고인 및 법률대리인이 소장을 제출하게 되며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 하게 되며, 발송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나고 사건이 종결 되게 됩니다.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 했다면 이어서 변론 기일이 잡히고, 서로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되며 이 때 확실한 근거와 증거 입증에 성공을 해야만 하는데요.

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나 녹취록, 내용증명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입증에 성공을 하게 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집행권은으로부터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 강제 경매를 진행 해볼 수 있으며 이로 원고는 보증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발생 된 손해도 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변호사 조력이 무척 중요한 사안이니 참고해 주세요.


 

맺음말

2~4년 전 전세 및 월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지만,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아 막막한 심정으로 방책을 알아볼 것 같은데요.

요즘 보증금은 몇 천 만원은 기본이고 몇 억으로 넘어가는 추세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미래 계획 또한 무너질 수 있으므로 하루 빨리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서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보증금을 보호하고, 돌려받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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