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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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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가명도소송 이것만 기억해요

2023.09.21 조회수 17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자나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임대료 지급 조차 힘든 상황에 직면 한다는 내용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때 건물주도 지급 받아야 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 피해가 될 수 밖에 없죠.

현재 직장 생활을 하며 임대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생활을 유지하는데 월급으로 힘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월세를 받으며 생계 유지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밀리는 임대료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를 내고 퇴거를 하라고 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있아 법률절차를 알아보던 중 상가명도소송 제도에 대해서 접해보게 되었을 것 같아요.

또한, 그 전에 진행을 해보려고 했지만 몇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연락을 하여 소송을 하겠다는 분도 있죠.

오늘 이러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쭉 집중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 경력을 비롯해 4,000건에 도달 하는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법률 팀에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 분이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사안이라고 하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상가명도소송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주의해야 되는 내용부터

상가명도소송 진행 전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부터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밀리거나, 분쟁이 발생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간혹 강제적으로 퇴거 조치를 진행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짐을 빼내는 행위나, 사설 업체를 불러 짐을 정리하고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불법적인 주거침입 죄로 임차인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죄가 성립이라도 된다면 3년 이내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가 될 수 있죠.

현재 힘든 상황에서 더 안 좋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금물이며 꼭,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안전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명도소송을 원한다고 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명도소송 희망을 한다면 우선 가능한지 조건부터 확인을 해야만 하는데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했거나 계약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른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대했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 훼손을 했으면 요건에 성립이 됩니다.

위 내용 중 하나라도 속한 사안이라면 상가명도소송 진행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일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추 후에 다른 법적인 분쟁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임차인이 소송 중간에 해당 명의를 제 3자에게 이전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만약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소송을 하다가 이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다시 소송을 해야만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절차가 다소 까다롭게 보일 수 있으나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 한다면 보다 쉽고 빠른 시일에 좋은 결과를 마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소를 하게 된 후에는

상가명도소송 조건에 성립이 되고, 확실한 근거와 증거를 수집해 입증해 성공을 했다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승소를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 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승소의 결과를 가지고 집행관에 방문을 하여 접수를 해볼 수 있고 추 후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 강제집행 일정을 안내 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1-2주 정도 계고 집행 기한으로써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도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열쇠공, 이사업체, 보관업체 성인 2-3명이 방문을 하여 물건을 빼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관업체로 옮겨진 짐은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내용증명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가져가라고 통보를 해볼 수 있으며, 그래도 가져가지 않을 경우 매각 처리로 사건을 종결 시켜볼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인다고 해서 시간을 미루게 되면 더욱 길어지는 분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이 현재 명도 소송이 필요한 경우라면 하루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향을 잡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맺음말

상가명도소송 진행을 한 뒤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다시 임대료를 받으며 생활을 원상 복구 해볼 수 있는 사안에 놓인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송을 진행 하는 것 보다는 일단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으니

자문을 구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 절차를 통해 방향을 잡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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