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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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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보증금사기 해결 방안은

2023.09.14 조회수 6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사기에 5천 명 피눈물, 피해 금액만 6,000억”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빠른 시일에 특별법이 생기기는 했지만, 급하게 만든 사안인 만큼 아무래도 빈틈이 있어 아직까지 확실하게 보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보도된 자료는 1년에 5,000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통계가 되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에는 다양한 사안이 있지만 가장 많은 피해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증금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담보” 개념으로 맡긴 것으로 계약이 종료 되는 시점 혹은 일주일 안에는 되돌려 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담보를 가지고 집주인은 갭투자를 하거나 자신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등 사용을 함으로써 소멸이 되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줄 수 있다고 하거나 지금은 돈이 없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전세보증금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 뿐만이 아니라 예고도 없이 임대인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도 발생 되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현재 돌려받아야 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오늘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1위를 비롯해서 부동산 법률 팀 승소 사례만 4천 건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공 사안이 많은 이유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경력과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현재 상황에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상담이 즉시 필요한 경우라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사기 피해자가 아닌 의심이 되어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계약을 하기 전, 체결하는 시점, 계약을 했을 때, 마지막 이사 후 총 4단계로 나누어 예방을 미리 해보실 수 있습니다.

(1) 계약을 하기 전이라고 하면 우선 불법 건축물 여부, 선순위 권리 관계, 적정 전세가가 맞는지, 임대인 세금 미납 여부가 있는지 등 확인을 해야 됩니다.

(2) 체결을 하는 시점에는 임대인(대리인) 신분 본인이 맞는지,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계약 체결을 했을 때라면 주택 임대차 신고는 필수적으로 하고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으로 권리관계 변동을 체크 해야 됩니다.

(4) 이사를 했을 때는 전입신고를 진행 해주시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총 4단계의 방책을 인지하고 진행 해주시면 전세보증금사기 최소화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소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사기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무엇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지 막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상대방은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 해보실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사기로 고소를 취해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사기는 요즘에 가정의 파탄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아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형법 제 347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지를 해야만 하는 것은 고소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일 뿐 전세금을 반환 받는 방법은 아닌데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형사고소를 비롯해 민사 법률 절차까지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 하셔야 됩니다.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책은

사기죄로 고소 하는 것은 형법으로 해당이 되어 상대방을 처벌 하는 것일 뿐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책은 아닌데요.

보증금을 보호하고, 되돌려 받으려면 민사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근거와 증거를 통해서 입증에 성공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압류 절차를 밟고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보호하고 돌려 받을 수 있지만,

무작정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전에 임차권등기설정 및 내용증명 등등 제도를 이용해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증거까지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절차지만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되면 보다 수월하게 현재 상황을 극복 해볼 수 있으니 현 상황에 맞춰 자문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전셋집은 최소 2-3억 최대는 5억, 10억까지도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보니 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해볼 수도 있는 금전인데요.

집에 거주하기 위해 담보로 맡긴 돈을, 다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분명 이사를 가야 되거나 자신의 대출을 하루 빨리 상환을 해야 되는데 전세보증금사기로 받지 못하고 있으면 답답한 심정일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을 하고 있으니 자문을 구하고 답변을 받아 차선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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