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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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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대인 연락두절 대응하는 방법은

2023.07.20 조회수 121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올해 11월에 이사를 가야 되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관련하여 문자를 했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줄 수 있다고 한 뒤로 임대인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있을 것이며, 대출 상환을 해야 되거나 다음 집 계약으로 인해 잔금을 처리해야만 하는 여건에 놓였을 수도 있겠죠.

이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하루 빨리 보증금을 회수 해야 되는데 임대인 연락두절에 처한 경우라면 답답한 심정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 보증금 또한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큰 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해볼 수도 있지만, 집주인은 이를 쉽게 여기고 뻔뻔한 태도로 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몇 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임대인 연락두절 상황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보증금을 보호하고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랜 경력 그리고 수 많은 승소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현재 놓인 상황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안이 급한 경우라고 한다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 상담부터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 집을 빼고, 고향이나 본가로 내려가거나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임대인 연락두절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여건이라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 하셔야 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이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 되는 시점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켜내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사를 가더라도 금전이 묶여있는 집이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내 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더라도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 연락두절 되어 받아야 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고의적으로 금전을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집주인을 처벌받을 수 있도록 진행 하는 것일 뿐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월세금,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절차는 내용증명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는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법적인 효력이 즉시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금전을 주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예고, 경고문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되는 문서의 경우라면 상대방 측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돈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1/3의 확률이기 때문에 100%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어려우나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문을 구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절차는?

내용증명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예상이 되거나 이미 임차권등기와 내용증명을 함께 진행을 했을 임차인 분도 있기 마련일 텐데요.

때문에 곧바로 임대인 연락두절 관련 소송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절차는, 임차인 또는 법률대리인이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 기일이 잡히고, 원고 피고 모두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절차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를 해볼 수도 있죠.

그리고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집행권원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강제 경매까지 진행을 하여 전세보증금 및 손해를 보전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당연히 내용이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혼자서 모든 과정을 밟는 게 아니라 전문 변호사에게 1:1 조력을 받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맺음말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민사, 부동산 분쟁에서 가장 많은 사례는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대인 연락두절 경우이며 요즘에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안이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되찾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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