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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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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대료미납 2개월 넘었다면

2023.07.18 조회수 53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오전에 강서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는데요.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해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늦게 답장을 하고 다음 달에 월세를 낸다고 하지만 계속 내지 않고 있어 임대인의 일상 생활까지 힘들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반 직장인 분들이라고 하면 한 두 달 임대료가 밀려도 큰 지장은 없겠지만 월세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 임대인 상황이라고 하면 월세 체납이 타격이 올 수 밖에 없는데요.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연락을 해서 협의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오늘 임대료미납 지속적으로 하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3분 정도만 집중해 읽어주시어 정보를 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를 선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구성 되어 있는데요.

오랜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 그리고 탄탄한 조직력으로 의뢰인분이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 임대료미납으로 하루 빨리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상담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체납이 2개월 이상이 되면 명도소송 조건에 충족이 되어 내보낼 수 있기는 하지만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안됩니다.

불법적이라 함은, 주거침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간혹,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거나 월세를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아 임대인이 무단으로 침입을 하여 짐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크게는 3년까지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수준의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억울한데,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되면 엎친데 덮친격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꼭, 합법적은 절차를 밟아 내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제도는​

임대료미납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볼 수 있지만 그 전에도 해결 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내용증명이라고 하여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지속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추 후에 소송 절차까지 밟을 수도 있다고 하여금 예고문, 경고문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추 후에 소송을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증거 자료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고 나중에 소송 절차까지 가면 안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내용증명 하나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1/3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2개월만 체납인지 혹은 세입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든지 등 전문 변호사와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차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소송을 하게 되면 내보낼 수 있나요?

위에서 막무가내로 주거에 침입 하여 짐을 빼는 것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진행 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게 임대료미납 세입자를 퇴거 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해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요.

강제집행의 절차는, 소송 승소의 결과를 가지고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만 하며 추 후에 전화가 와서 집행 날짜를 안내 받게 됩니다.

그 이후 계고 집행을 진행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본 집행을 하기에 앞서 임차인이 자진해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주는 것으로 일종의 경고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고 집행 때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집행으로 이어져 열쇠공, 이사업체, 짐 보간업체가 출동 하여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빼내어 보관업체로 옮기게 되는데요.

옮겨진 짐을 보관 하는데 비용이 발생이 되며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에게 가져가라고 통보를 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짐을 가지고 가게끔 진행을 하게 되며 만약, 그래도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임대료미납 임차인 퇴거 조치를 진행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한 두 번의 임대료미납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임차인은 이해를 하고 배려 차원 해서 다음 달에 한 번에 준다는 이야기를 신뢰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밀리게 되고, 협의점이 맞지 않는 경우와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뻔뻔한 태도의 세입자를 맞닥뜨리게 되면 퇴거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나가지 않을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을 거쳐 합법적인 강제집행으로 진행을 해야만 하는데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17년의 오랜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력으로 차선책을 제안 드리고 있으니

자문을 구해서 방향을 잡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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